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회사가 폐업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원치 않게 퇴사를 경험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외 없이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전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정산이 누락되었거나, 그동안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활동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월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중심으로, 중도퇴사자와 개인사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절차와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중도퇴사자 및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기간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구조조정이나 폐업 등으로 회사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원치 않은 권고사직부터 자발적인 퇴사까지, 다양한 이유로 근로를 중단한 경우라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특히 중도퇴사자나 프리랜서처럼 한 해 동안 수입에 변동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중도퇴사자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년에 받은 급여나 사업소득, 지출한 의료비나 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을 정리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회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대로 입력했다면 해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작년에 사용한 보험이나 비과세연금,병원비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잇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서 제대로 신고하는것이 이득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 근로자 : 2025년 1월15일 ~ 2025년 2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 -> 회사 : 2025년 1월 21일 ~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직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등을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간 : 2025년 5월1일 ~ 5월31일
작년에 다닌 회사에 대해 올해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어 개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직접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참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5월에 퇴사를 하고 10월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올해 1월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5월에 퇴사한 회사의 자료를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 제출했을거고 중도퇴사 후 작년에 이직한 상태라면 이미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작년 중도퇴사자가 그 이후 작년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지 않았고 퇴사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고싶은 경우 지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환급)를 하면 됩니다.
참고 : 자진퇴사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방법
홈택스 중도퇴사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외에도 블로그 소득외 경품이나 이벤트등으로 제품을 협찬 지원받았다면 해당제품에 대한 금액 3.3%를 세금신고를 위해 납부하게 되는데 이 신고한 금액을 다시 제세공과금 환급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하단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1월과 5월 연말정산 기간에는 간소화 서비스기간으로 위 화면처럼 접속이 됩니다.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을 확인하면 작년 한해동안 사용한 내역이 모두 출력이 되며 내가 신고하고자 하는 회사의 지급명세서 보기를 눌러줍니다.
이후 페이지를 내려서 결정세액 부분을 확인해봅니다.
이부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인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 선택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유가 없음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합니다.
- 기본정보
- 근로소득신고서작성
- 신고서제출
위 순서로 종합소득세가 진행됩니다.
주민번호 옆의 조회를 눌러 서명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소득정보 등을 불러온 다음 신고서 작성은 제출전까지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1번 또는 2건등 선택이 가능하며 공제선택의 경우 1건만 가능합니다.
이는 인적공제를 2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하면 회사의 소득명세와 인적공제 명세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만약 추가 하거나 수정부분이 있다면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 변경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는 한 페이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며 순서대로 입력 합니다. 만약 모르는 부분이있다면 항목별로 도움말 버튼눌러 안내 사항을 확인합니다.
구민연금 및 연금등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주택임차등은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용카드등 사용내역등은 입력을 위해 계산기 버튼을 눌러 자신이 근무한 해당 월만 체크하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이나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움말로 참고합니다.
이렇게 모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완료되었다면 신고서에 동의 후 작성완료 눌러줍니다.
이처럼 작성된 연말정산 신고서는 편리한 조회 및 프린터 출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손쉽게 신고서를 출력하여 세무서나 인사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돈을 납부하거나 반환받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보험료 과납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유는 만약 지나치게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 소득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FAQ – 회사 망했거나 권고사직 당했을 때는?
Q1. 회사가 폐업해서 퇴사했어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폐업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아예 처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3월 이후 조회 가능하니, 회사가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Q2.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따로 유리한 점이 있나요?
권고사직 자체는 공제 항목에 유리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권고사직자들이 퇴사 당시 서류 준비를 제대로 못한 채 급히 퇴사하기 때문에, 공제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퇴사하고 재취업 안 했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다만,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공제 누락이 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망해서 퇴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어떡하죠?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도 걱정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2025년 3월부터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없어도 홈택스로 확인 가능합니다.
Q5. 퇴사 후 공백기가 있었는데도,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아쉽지만 퇴사 이후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한 기간 중에 발생한 지출만 공제 가능하며, 이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6. 퇴사 당시 연말정산을 회사가 안 해줬어요. 무조건 내가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증빙자료(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5년 1월 중순 오픈 예정)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7.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인가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내역은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Q8.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이 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Q9. 회사가 문 닫고 퇴사한 이후, 아무 공제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놓친 세금 환급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 꼭 챙기세요.
참고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및 양식 제출방법
5월은 중도퇴사자와 개인사업자에게는 세금 신고의 중요한 시기로,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세금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