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근무시간의 시작과 긑의 시간을 직접 정해서 업무를 하느것을 말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내에서 어느 주 도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근무하는것을 근로시간제라고 말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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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 52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사업 종업의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했으며 일정한 사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시간의 규제에 대해서 해당 제 5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생활시간과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이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치하는 부분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구별했으며 1960년대 말 독일에서 처음 시작해서 현재까지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제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는 단점입니다. 뿐만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 기준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칙적으로 정하기 대문에 최근에는 변형 근로제라고 불립니다.
제3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경제의 용역화 유연화에 따라 계절별이나 원별로 업무량의 증폭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가능케 하려는데 의미가 있고 이와 동시에 주휴일 2일제 및 격주 토요일 휴무제 마지막으로 연간 휴일 수를 늘려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반면에 안좋은 부분도 많은것이 문제였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함게 근로기준법의 일종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있느데 이것이 바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나뉩니다..
2주 단위 근로시간제
사용자가 치업규칙에서 정해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을 특정일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것을 말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단위 근로시간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하에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근무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 일에는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느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참고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시행 및 연장근로수당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단위는 날씨에 따라 업무량이 쳔저히 차이를 보이나 생산 설비를 가동하기 어려워 교대가 필요한 업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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