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개정 고용보험법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직자들이 생계지원을 통해 재취업 활동을 촉진을 위해 지급수준을 강화했으며 평균임금의 50% -> 60%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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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개정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개정 배경
현재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수급조건
- 이직 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개정 안 2019년 10월
그러나 이번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개정되어 수급권을 강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구분 기준 변경
실업급여 현행
구분 | 피 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49세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개정
구분 | 피 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를 고려했을때 최저임금 90%에서 80%로 조정이 되며 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인 6만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만 현행 하한액 적용하도록 합니다.
실업급여 개업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 후 가능한 조속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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