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사업장 및 근로자들이 한달만에 15만명 이상 실직을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위험단계로 “가족돌봄휴가 제도“및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의 어린이집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도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로서 영유아을 아이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제도는 남녀고용 평등법 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직 별도로 가족돌봄 휴가를 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1년에 10일 한도로 가족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사유로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개정안
노랗 목차
구분 | 현행 | 개정 안 |
---|---|---|
제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
사유 |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노령사유만 인정 | 현행 휴직 사유 + 자녀 양육 사유 추가 |
가족 범위 | 부모 및 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부모 및 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및 손자녀 추가 |
사용 단위 | 1년 최대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 1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 |
기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자유롭게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갑자기 가족을 간병해야 할 일이 발생하거나 전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1일 단위로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주와의 협의 하에 “유급휴가“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3월 16일 부터 “가족돌봄 비용”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거나 직장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도 받는등 많은 국가제도가 현재 긴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할 경우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하루 5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 맞벌이 부부·한부모가정은 최대 10일
이달 16일부터 가정 돌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다들 준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파급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참고
- [건강 세금/연말정산 세금] – 코로나19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
- [건강 세금/코로나19] – 코로나19 감염 긴급복지 생계비 생필품 지원
- [건강 세금/코로나19] – 코로나19 감기 코막힘 증상 차이
- [건강 세금/코로나19] – 코로나19 공적마스크 5부제 약국 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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