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노동자의 근로와 가정 생활의 양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르면, 임신한 노동자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직 육아휴직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육아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노동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은 물론,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들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 남은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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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6개월 남은 계약기간을 가진 계약직 노동자 역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계약기간 연장이 별도로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시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정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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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노동자 (계약직, 기간제, 파견 근로자 포함) |
육아휴직 신청 기간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자녀 1명당 1회로 제한 |
육아휴직 급여 |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 종료까지: 통상임금의 50% 직장복귀 6개월 후에는 추가로 25%를 지급 |
계약직 육아휴직 기간 |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자동 종료시에도 지급 가능) |
또한, 계약직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이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육아휴직 허용 거부 시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및 불리한 처우 | 육아휴직 기간에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직 연장 | 사업주와 노동자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 (계약직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육아휴직 신청 요건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허용해야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횟수 | 1년 이내에 2회까지 사용 가능(1회당 최대 1년) |
육아휴직 지급 대상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
처우개선수당 지급 기준 |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처우개선수당 지급에서 제외됨(대법원 판결 참고) |
육아휴직 제도는 노동자의 근로와 가정 생활의 양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와 가정 생활의 양립을 돕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계약직 노동자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육아와 근로를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