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가족 및 자녀 또한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군대면제 및 공익 근무요원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가족 중 병역관련하여 면제대상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군대 신체검사 신검 준비물 1급 ~ 6급 공익 및 면제판정
군대 면제조건 및 군면제 대상 10가지
국가유공자 종류 및 군대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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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국가유공자라고 한다면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해당되는데 그의 자손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는 군대면제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 국가유공자 가족 및 자식에 대한 혜택은 종류에 따라 병역면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예비군 면제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 민방위대에 제출하면 예비군 면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 지원전공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순직부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등이 있으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전시에 전사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 그리고 공상군인의 형제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부모 및 배우자 또는 현재자매 중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가족 중 1명만이 병역혜택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군대면제 및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는 자격은 1명 뿐입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가 두명이라면 한명만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이등급 1~6급의 공상경찰 국가유공자는 병역혜택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대면제 및 4급 공익 판정기준
구분 | 조건 | 신체등급 및 군면제 |
---|---|---|
신체조건 | 키 146cm ~ 159cm 혹은 204cm 이상인 경우 | 4급 공익근무요원 |
키 146cm 이하로 작은 경우 | 군대 면제 | |
중독 | 술이나 마약등과 같은 중독증상이 심한 경우 | 군대 면제 |
성전환수술 | 성전환 수술시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하거나 여자에서 남자로 성변한 경우 | 군대 면제 |
귀화자 | 귀화자란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 선택한 귀화자의 경우 | 군대 면제 |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 4급 공익근무요원 | |
고아 |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군대 면제 |
아동보호 치료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서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 ||
생계가 곤란한 사람 | 4인 가족 기준 월 수익이 166만 원 미만인 경우 총재산이 5600만 원 미만인 경우 | 군대 면제 |
교도소 |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1년 6개월 있는 경우 | 군대 면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군대 면제 |
이북자 |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 군대 면제 |
올림픽 금메달 보유자 | 국제대회인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 군대 면제 |
군대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으로,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의 군대혜택은 아래 3가지로서 각 항의형제 및 자녀 등 1인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입양양자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 중 친자식이 아닌 입양을 한 경우에는 만 13세 이전에 입양한 경우 민법으로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식의 경우 병역혜택 대상에 해당되지만 만 13세 이후 입양된 경우에는 병역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가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