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체검사 신검 준비물 1급 ~ 6급 공익 및 면제판정

대한민국 성인남성이라면 모두 20살이 지난 뒤 군대를 가기 위해 병무청으로 부터 군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군입대를 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는 건장한 신체를 가졌는지를 판단하는것으로 신검을 보게 되면 1급 ~ 6급까지의 등급을 받아 현역과 공익근무원요 그리고 군대 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급을 받게 되면 신체검사 재검대상자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며 신검 소요시간은 대략 2시간~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군대 신체검사는 일생에 한번 보느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신검 준비물 및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신체검사 준비물

노랗 목차

대상신검 (신체검사 준비물)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
고등학교 중퇴 이하병무용 학력증명서
질병이 있는 사람병무청 지정병원에 방문해 병무용진단서 발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으로 3cm * 4cm 도는 여권용 사진필요
의료기관 방문시 지참
수형자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전 공상가족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군대 면제 및 군대 4급판정 공익 대상자인 고등학교 중퇴 및 지별,교도소 1년6개월 이상,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신체검사시 준비물을 지참합니다.

참고 : 군대 면제 및 4급판정 공익근무요원 판정기준

군면제 최종학년 면제기준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군면제 대상 및 보충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 고졸 이상 : 1급 ~ 3급 현역 판정
  • 고졸 이상 4급 / 고등학교 중퇴 이하 1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 근로 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신체검사 기준 1~3급까지는 현역으로 가게 되며 4급 판정이면 공익으로 갑니다.

  1. 신체적 결함: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유전적 질환, 장애, 질병, 부상 등이 있습니다.
  2. 가족사정: 가장이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3. 학업 또는 직업 관련 사정: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일부 전문적인 직업군에서 군 복무가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4. 사회사업 관련: 사회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사회적 기여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5. 기타 사정: 이외에도,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 등에 따라 공익판정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군대 공익판정은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각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공익판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군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신체검사 신검 준비물 1급 ~ 6급 공익 및 면제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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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1년 군인 병장,상병,일병,이등병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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