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0년에 새롭게 태어난 “국민내일배움“으로 탈바꿈되었으나 기본적인 틀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새로워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실업자와 재직자 대상의 내일 배움 카드가 직업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이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서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 고등학생 신청방법
- 단 공무원 및 사학연금 대상자와 대학교 재학생 등 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5년 후에는 재발급도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또한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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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변경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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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가능 | 단 공무원 및 사칙 연금 대상자 및 재학생은 제외대규모 기업 종사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와 특수 고용자 제외 |
유효기간 5년 | 기존 3년에서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없이 최대 5년으로 변경 |
훈련비 지원 |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 등 저소득층 5만원 및 국가기간 전략사업 훈련은 전액 지원 |
개인 맞춤 수강 | 상담절차를 걸쳐 개인에게 맞는 훈련을 선택 가능 |
HRD-Net 실시간 확인 | 개인의 훈련이력 및 계좌잔액등을 HRD-Net에서 확인가능 |
자기부담 비율 동일 적용 | 실업자 및 재직자 ,자영업자 자부담 비율 동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발급 대상자
-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연간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자, 1년 미만 자영업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비정규 근로자
-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3
- 대학 졸업 예정자 (다음연도 9월 1일 졸업 예정자)
- 미혼모
- 결혼 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난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 이후 내일 배움 카드는 자동으로 신청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 거주하고 있는 관활 고용센터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 발급 결정이 되어 카드사에서 발급 진행됩니다.
- 카드 발급기간은 보통 5~ 14일이 소요됩니다.
- 이후 내일배움카드가 정상 발급됩니다.
단기 장기 기본교육 이수시간
단기훈련을 배우고 싶다면 HRD-Net에서 간편하게 수강시청이 가능하며 장기훈련의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2주간의 훈련상담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 장기훈련과정은 14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단기훈련과정은 140시간 미만의 교육에 해당됩니다.
개인훈련계획 및 직업능력 개발계좌 다운로드
첨부파일을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