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체검사 신검 준비물 1급 ~ 6급 공익 및 면제판정

대한민국 성인남성이라면 모두 20살이 지난 뒤 군대를 가기 위해 병무청으로 부터 군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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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군입대를 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는 건장한 신체를 가졌는지를 판단하는것으로 신검을 보게 되면 1급 ~ 6급까지의 등급을 받아 현역과 공익근무원요 그리고 군대 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급을 받게 되면 신체검사 재검대상자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며 신검 소요시간은 대략 2시간~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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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군대 신체검사는 일생에 한번 보느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신검 준비물 및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신체검사 준비물

대상신검 (신체검사 준비물)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
고등학교 중퇴 이하병무용 학력증명서
질병이 있는 사람병무청 지정병원에 방문해 병무용진단서 발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으로 3cm * 4cm 도는 여권용 사진필요
의료기관 방문시 지참
수형자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전 공상가족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군대 면제 및 군대 4급판정 공익 대상자인 고등학교 중퇴 및 지별,교도소 1년6개월 이상,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신체검사시 준비물을 지참합니다.

참고 : 군대 면제 및 4급판정 공익근무요원 판정기준

군면제 최종학년 면제기준

군대면제 및 공익 159cm 이하 몸무게 비만 BMI 및 키 140cm 이하 면제 4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군면제 대상 및 보충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 고졸 이상 : 1급 ~ 3급 현역 판정
  • 고졸 이상 4급 / 고등학교 중퇴 이하 1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 근로 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신체검사 기준 1~3급까지는 현역으로 가게 되며 4급 판정이면 공익으로 갑니다.

  1. 신체적 결함: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유전적 질환, 장애, 질병, 부상 등이 있습니다.
  2. 가족사정: 가장이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3. 학업 또는 직업 관련 사정: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일부 전문적인 직업군에서 군 복무가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4. 사회사업 관련: 사회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사회적 기여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5. 기타 사정: 이외에도,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 등에 따라 공익판정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군대 공익판정은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각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군대 공익판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군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거나 뚱뚱한 경우 군대면제 및 공익판정 기준

군대면제 및 공익 159cm 이하 몸무게 비만 BMI 및 키 140cm 이하 면제 1

2008년부터 시작된 체질량지수(BMI) 신체등급 제도에 따르면, 신장과 BMI에 따라 병역 판정 등급이 달라집니다. 새해부터는 신장과 체중에 따른 병역 판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신장에 따른 군대 면제 및 공익근무 기준

신장 (cm)판정 기준
~140cm 이하6급 (병역 면제)
140.1 ~ 145.95급 (제2국민역, 면제)
146 ~ 158.94급 (공익근무)
159 ~ 203.91급, 2급, 3급 (현역)
204~4급 (국군체육부대)

비만에 따른 군대 면제 및 공익근무 기준

BMI판정 기준
20 ~ 24.91급, 2급, 3급 (현역)
18.5 ~ 19.94급 (공익근무)
15 ~ 18.44급 (공익근무)
~14.95급 (제2국민역, 면제)
25 ~ 29.94급 (공익근무)
30 ~ 39.94급 (공익근무)
40~5급 (제2국민역, 면제)

비만과 저체중의 판정 기준은 체질량지수(BMI)를 사용합니다.



2008년에 체질량지수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현재 BMI 기준에 따라 16 미만인 경우 5급, 14.9 이하인 경우 6급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BMI 15 미만이거나 40 이상인 경우 4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70cm에 115.6kg 이상이거나 43.3kg 이하일 경우 체중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신체검사 신검 준비물 1급 ~ 6급 공익 및 면제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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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1년 군인 병장,상병,일병,이등병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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