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의 법적 문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방법, 신고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고용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임금 지급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즉,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만 입증되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일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적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 고용주는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항목 | 세부 내용 | 비고 |
---|---|---|
임금 |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포함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및 1주 근로시간, 휴게시간 명시 |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 확인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 및 근무할 장소 | 직무 변경 시 재작성 필요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휴가, 기타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기준 준수 |
계약 기간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
퇴직금 지급 여부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여부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
근로계약서 교부 |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제공 | 서면 교부 필수 (미교부 시 처벌 가능) |
기타 사항 | 복리후생, 비밀유지 의무 등 |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 가능 |
-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 방법)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휴일 및 휴가
- 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종료일 명시)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위반에 해당됩니다.
-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명하고, 서면으로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7종은 위 참고하세요
3. 임금 체불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 급여 지급 내역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지급 기록 등)
- 출퇴근 기록 (출근기록, 근무 일정표, 타임카드, CCTV 기록 등)
- 동료 직원의 증언
- 업무 지시 카톡, 문자, 이메일 내역
📌 임금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신고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고객센터(☎️ 1350) 전화 접수
- 방문 접수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 증거 제출
-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조사 진행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조사
- 임금 지급 명령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 진행
📌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 +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1년 이상 근무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금 많이받고 퇴사하는 방법 – 최대 30% 더 받는방법
📌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년수)
예시)
- 월급: 200만 원
- 근무기간: 2년
👉 퇴직금 = 200만 원 × 2년 = 400만 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급한돈이 필요하다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처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규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대 500만 원 벌금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 미작성: 최대 280만 원 과태료
📌 실제 사례로는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금이 체불되었고, 노동부에 신고하자 고용주는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300만 원의 벌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고 : 아르바이트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위반 시 500만원
6.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때 작성하고, 변경 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무 시작 전 작성해야 함
- 퇴사 전이라도 작성하면 법 위반이 아님
✅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 의무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변경 시 새로운 계약서 작성 필수
📌 중요한 점 : 근로계약서에는 서면으로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추가 FAQ – 1년 미만 근무자와 단기근로자 중심
Q.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먼저 발생하며, 이후 고용센터가 지정한 첫 번째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수급이 시작됩니다. 이 대기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로, 실업의사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Q. 직장 등록이 안 된 단기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4대 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라면 공식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기준일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권고사직은 구두로만 통보받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긴 하나, 서면 증빙이 없다면 수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통보라도 문자, 이메일, 녹취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고, 권고사직 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거나 퇴직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한 회사에서 3개월, 다른 회사에서 5개월 근무했는데 합산이 되나요?
A. 네.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약 6개월)**이면 회사가 달라도 합산됩니다. 이직이 잦은 단기근무자라면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합산 조회를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짧은 기간만 근무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단, 회사의 별도 규정으로 중간정산이나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누락했을 경우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 소급 적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Q. 단기 계약직인데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A. 네.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 계약이 연장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거절한 경우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도 구직활동으로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되나요?
A. 구직활동은 단순히 면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입사지원, 취업박람회 참여, 구직사이트 이력서 등록, 직업훈련 신청 등도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활동 내역을 실업인정일에 보고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A.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에서 지급되며, 1일 최대 지급액은 2025년 기준 약 76,000원, 최소 지급액은 약 66,000원 수준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90~15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일수는 위 본문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
✔️ 임금 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꼭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