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벌금 300만원 경기도 의무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는 이제 필수화 되었으며 편의점을 들어갈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지역에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300만원을 내는것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서울이나 대구등 전지역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잡기가 힘들어 지면서 모두가 고생하는 가운데 더 큰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의무화를 선언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마스크 안쓰면 벌금

마스크 안쓰면 벌금 300만원 경기도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의무화

특별조치가 있기전까진 집회나 공연등 다중 집합시설 및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했으며 일상이나 사생활 그리고 음식을 먹을때와 같은 피치못할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안쓰는 경우 개인방역 수칙 불이행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방역수칙을 위한배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검사와 조사,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것이며 이는 마스크 착용에 더불어 이번 경기도에서 사랑제일교회 예배 및 수련회등에 참석한 사람달을 모두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진단검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등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이역시 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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