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기간 인터넷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VAT Return)는 많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세금 당국에 제출하는 세금 신고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과세 형태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2014년 1기 납부세액의 1/2로 책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 신고대상기간 2024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합니다.
  • 법인사업자 : 2024년 7월1일~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정고지서는 개인사업자들이 세무 처리를 더욱 간소화하고 부가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인들이 세무 절차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지세액이 3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하며, 법인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은 자신의 매출액과 관련된 세금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서에 대한 세무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및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 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페자원 등이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등)

이중에서 해당되는 서류만 제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전자신고 전자납부

  • 전자신고 : 매일 6시 ~ 24시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시30분 ~ 22시00분 (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영업시간은행
00 : 30 ~ 22 : 00기업은행,외환은행,수협은행,농협은행,SC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새마을은행,산림조합
07 : 00 ~ 22 : 00산업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우체국,신협,상호저축,경남은행
부가세 전자신고 납부시간
  •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 대행 수수료로 1.0%
  • 인터넷 카드로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연중 무휴 00 : 30분 ~ 22시 00분
  • 전국 세무서 : 평일 09 : 00 ~ 18시

신고납부는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직접 세무서에 하든 상관없으며 전자신고납부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신고납부는 평일만 가능하며 양쪽 모두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납부 대행수수료 1%가 부가되니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간이과세자 납부기간 및 제출서류 납부방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 당국은 부가가치세를 적절하게 징수하고 관리하며, 사업자는 자신의 세무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또한 정확한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차감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와 세금 당국의 정책에 따라 상세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자신의 운영 규모와 지역에 맞는 세금 당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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