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쯤 경험하는 큰 거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요소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어, 이해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취소 가 되는 경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와 실비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중개의뢰인들이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 부동산 거래금액 | 산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 및 교환 | 5천원만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 협의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1천분의 4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 협의 |
그렇다면 부동산 아파트 분양거래등 거래를 취소한 경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는 환불이 되는지 각 사례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의뢰인 중개보수 수수료를 안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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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계약금이 오고 간 뒤 계약이 취소된다면 중개보수를 원만히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자(집주인)가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만큼 추가로 줘야 합니다. 매수자(임차인)가 취소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개의뢰인들은 거래불발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이러 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중개보수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분양거래 계약을 취소한 당사자는 위약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과실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취소를 당한 중개의뢰인은 상대방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오고 간 경우에는 가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과 중개보수 모두 줄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참고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21년 10월19일 실행
부동산 거래취소 계약불발 이 공인중개사 과실이 아니라면?
가계약이나 구두계약 상태에서 계약파기되어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판례(부산지법 5나 10743판결)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중개행위의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쌍방의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대신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중개보수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거래를 위한 서류 확인 등의 실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명되어 있습니다.
실비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무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실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은 조례 제3조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공부열람 대행료 1건당 1천 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 협의가능
중개수수료 등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개보수를 적용하는 지역 기준은 물건 주소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원칙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협의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중개수수료 지급을 계약 단계별로 나눠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3자를 통해 돈이 오고나는 경우 부동산 에스크로 이용!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에스크로 제도인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따라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를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부동산 에스크로(반환채무이행의 보장는 계약상 오고 가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매도자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 매도자(임대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과 손잡고 2016년 부동산 에스크로 상품을 시범 도입했지만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인지도가 없어 실제 사용 실적은 전무하다. 중개거래 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중개거래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를 부담해야 하며 부동산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고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등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부동산 계약취소 시 새로운 매수자에게 계약 승계 유도
현실적으로 개입공인중개사는 계약이 해지되면 중개보수를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우며 중개보수를 일부라도 받기 위해 양쪽의 중개의뢰인과 원만한 협의와 금액 절충에 나서야 합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매수자를 중개해 계약을 승계한 다음 기존 매수자는 새로운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도 중개거래의 노하우입니다. 원만한 계약 진행과 중개의뢰인이 섣부른 계약취소에 나서지 않도록 중개 거래 전에 계약서 작성과 중개보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 거래가 취소된 경우 중개보수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복잡한 법률적인 요소와 절차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임대차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 묵시적 갱신 중개수수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