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한번 가상화폐 붐이 일면서 비트코인으로 많은 수익금을 버는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신고 및 과세기준 20% 적용한다고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을 대표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의 경우 이더리움, 리플을 비롯한 국내와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거래소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금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참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 참고 : 종합소득세 무신고 불성실 신고 가산세
가상화폐 세금신고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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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세율은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에 정해진 과세기준 세율은 20%로서 100만원의 수익에 대하여 20만원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수익에 대한 무조건 20%가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 연간 수익금액 250만원까지 공제 (세금납부x)
-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20% 세금과세
연간 전체 수익금액에 대하여 250만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즉, 수익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20%의 과세비율이 의미없으며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전체 수익금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제취득가액 적용
실제 매수시점과 연말시점 시세 중 과세에 유리한 시세로 적용
- 의제취득가액 사례
- 매수시 시세 5천만원 연말시세 1억원 ?
- 시세기주 1억원 적용가능
- 매수시 5천만원 연말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적용가능
- 매수시 시세 5천만원 연말시세 1억원 ?
만약 가지고 있는 코인이 10개인데 매수시 시세가 5천만원이었고, 연말 시세가 1억원이 될 경우 매수시점과의 수익금 차액이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비교기준 시세를 1억원으로 정할 경우 차액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부담하게 되는 수익금 범위가 줄어들게 되니 부담하는 세금도 함께 절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