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는 엄청난 감염자수와 확진자수를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재채기와 콧막힘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된다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는 1일 코로나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생활속 거리두기인 1단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로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전광훈목사와 여름철 휴가로 인해 1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4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3단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각각에 대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스포츠 행사나 PC방,노래방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군들을 불법 영업시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및 PC방,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차이
구분 |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 3단계 | |
집단 및 모임 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
스포스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중지 | |
다중시설 | 공공시설 |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 및 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시설 |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약 1평당 인원 제한) |
고 중위험시설 운영중단 그외 시설 방역 수칙준수 강재화 (예 : 21시 이후 운영 중단,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
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등교 및 원격수업 | 등교 및 원격수업 (등교 인원축소)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
기관 및 기업 | 공공시설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 전 인원의 1/3)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제한 |
필수 인원외 재택근무 |
민간시설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권고 |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생활속 거리두기인 1단계는 1일 확진자수가 50미만일 때 시행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활에 대해서는 유연한 방면 2단계를 넘어서면서 부터 대부분의 스포츠관람과 학교 유치원등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일 확진자 수
구분 (최근 2주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일일 확진자수 (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미만 | 100명 ~ 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5% | – | 급격한 증가 |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건) | 감소 또는 억제 | 급격한 증가 | 급격한 증가 |
방멱망 내 관리 비율 (%) | 증가 또는 80% 이상 | – | – |
1일당 확진자수가 5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하게 되면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염자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증가하기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주 2회 더블링 발생하는 경우에 시행되며 현재 1일 확진자수 400명을 넘어서는 지금 3단계 실행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1주 2회 더블링 발생이란?
그렇다면 더블링이란 무엇일까요?
더블링(Doubling)은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른지를 파악하는 지표로 일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하여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명정도 확진 되었는데, 다음날 400명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더블링 1회에 해당되며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것을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확진자수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처벌기준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게 되면 중위험 시설에도 영업중단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가게를 열게 되면 방역 조치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하루를 쉬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또한 슬픈 현실이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상권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 타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지급했을 경우, 지급해 준 사람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부가 코로나 확진된 당사자에게 치료 비용 등 확진 환자로부터 손실된 금액을 직접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고용노동부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 2단계 – 고용노동부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 민간 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
- (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예외)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영상이 어려운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로 실시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대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1일 2회 이상)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 구내식당은 마주보지 않도록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소독 및 위생·청결
-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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