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조기수령 –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지급시기보다 빨리 중도해지하여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로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이 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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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들어 국민연금 인상과 함께 다양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연금 수령나이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차라리 연금폐지 및 빨리 적게받더라도 연금을 빨리 받아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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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금액 내역 조회방법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채워져야만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납이나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충족한 뒤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 국민연금 지급나이 | 조기노령연금 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금액% |
---|---|---|---|
~1952년생 | 만 60세 | 만 55세 | 30%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24%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18%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2%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6% |
1969년생~ | 만 65세 | 만 60세 | 0% |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1~1964년생: 만 58세
- 1965~1968년생: 만 59세
- 1960년생 이후: 만 60세
소득 조건
월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에서 정한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2년 기준으로 2,681,724원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도 월 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아래는 그에 따른 예시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0년생 이후: 만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 1961~1964년생: 만 58세
- 1965~1968년생: 만 59세
- 1960년생 이후: 만 60세
조기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가입 기간, 생년월일, 소득 정보 등을 제출하여 신청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실제 수령 금액은 노령연금에 비해 감소됩니다. 수령 금액은 연금개시연령보다 미리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액됩니다. 이때, 연금 수령 금액의 초기 5년은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에 정상 노령연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만 58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초기 5년 동안의 감액률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의 장단점과 고려 사항
장점 | 단점 | |
---|---|---|
장기적인 혜택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금액이 노령연금에 비해 감소하므로, 수령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긴급한 경제적 필요 | 긴급한 경제적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보다 일찍 수령하게 되므로 연금을 계속 받을 때와 비교해 초기에 금액이 적습니다. |
조기 퇴직 계획 | 일찍 퇴직하여 여가나 다른 관심사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긴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에 더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본인의 의지 | 조기노령연금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신청하는 것이므로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을 기다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연금은 초기에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재투자 기회 | 조기연금으로 인해 얻는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수령 금액이 적어 투자로 얻는 수익이나 장기적으로 받는 연금 금액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장단점과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장점: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령 개시연령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장 수입이 필요한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점:
- 연금 수령 금액이 일정 비율로 감소합니다. 1년에 6%, 1개월에 0.5%가 감소됩니다.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장단점을 고려해보고 국민연금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개인의 금융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결정이 필요한 선택사항입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복지로 및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조기노령연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의 계좌 정보가 포함된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신청 절차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주의사항
출생 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소득 조건 확인: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월 평균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신분증 및 서류 준비: 필요한 신분증 및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금액 감소 고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연금 금액이 감소됩니다. 금액 변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지원 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정기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신청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청구당시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2세 | 만 61세 | 만 62세 |
국민연금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재무적인 결정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중도해지와 재신청 가능 여부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 중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중도에 연금 수령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조기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연금 신청을 했을 경우 중도에 조기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조기연금 수령이 중단되더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을 충족한 뒤에는 재신청하여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개별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결정입니다. 미리 연금을 받는 이점과 수령 금액 감소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조기연금 신청이나 중도해지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