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핵심 요소인 ‘보험’ 개념을 포함하므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상실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선결조건 및 실업급여 상실코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실코드 | 종류 | 자격 조건 설명 |
---|---|---|
01 | 자발적 이직 |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한 경우 |
02 | 징계 해고 |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해 징계 해고된 경우 |
03 | 정년 퇴직 |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 |
04 | 계약 만료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근로계약 연장 불가 시) |
05 | 건강상의 이유 |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06 | 군 입대 | 근로자가 군 입대로 인해 퇴직한 경우 |
07 | 출산/육아 | 근로자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퇴직한 경우 |
08 | 이직 후 재취업 | 근로자가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
09 | 취업불가능 | 근로자가 실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의사가 없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10 | 사업장 폐업 |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
11 |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한함) |
12 |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 |
13 | 배우자 동반 이주 | 배우자의 해외 파견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 |
14 | 직무능력 부족 |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여 해고된 경우 |
15 | 회사의 부당 행위 |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차별,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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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 건강 문제 등)으로 실직한 경우 |
신청 기간 | 실직 후 12개월 이내 |
신청 절차 | 실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업인정신청, 이후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
급여 지급 기간 |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이전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짐 |
급여 액수 | 평균 임금의 50% 내외, 단 최대 지급 한도 있음 |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소 180일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이전에 실업수당으로 이미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이후로부터 계산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업 상태가 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상태가 된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적기에 신중하게 챙겨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 시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 제출되는 자료와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자료는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구직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업 상태에서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신청 시한 준수, 정확한 자료 제출,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4가지 선결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준수함으로써 실업급여 지원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실업수당 신청유무
노랗 목차
대분류(4개) | 분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상실신고는 직원이 이직하였음을 고용보험공단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하는 상실신고 코드번호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드에는 해당하는 사유를 간단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상실신고 내용은 실업자의 실업급여 신청 시 실제로 발생한 상황과 대조되어 검토되게 됩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실업급여 상실코드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실코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실업급여 신청 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상실코드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거나, 퇴직 시 상실신고 사유 분류표를 참고하여 실업급여 지원 가능한 사유에 부합하는 사유를 선택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을 근거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진 퇴사의 상실신고 코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세분류
- 상실코드 1번 자진퇴사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으로 이직한 경우
-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이직한 경우
-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 상단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12.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계속되는 휴업. 휴직으로 인한 경우
-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 퇴근이 어려운 경우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경우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이 된 경우
-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은 경우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상실코드 2번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한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된 경우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한 경우
- 대량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한 경우
- 결혼.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리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 포함)
-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이 과다한 경우
- 그룹 내 계열사 간, 자회사 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사직한 경우
-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 상실코드 3번.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
- 공사계약의 기간 만료
- 31. 정년
- 상실코드 4번.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한 경우
-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된 경우
- 임의가입자의 가입 탈퇴 승인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42. 이중 고용
-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 41. 고용보험 비적용
실업급여 상실코드 11번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이 코드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이직을 위한 경우, 개인 사업 창업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가족 사정을 위한 이직, 결혼,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퇴사가 해당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12번은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코드로서 사업장의 변동으로 인한 이직을 다룹니다. 휴업, 임금 체불, 통근 어려움 등의 상황에서 자진 퇴사한 경우 해당 코드가 쓰입니다. 임금이 현저히 낮거나 근로 조건이 불리한 경우에도 이 코드가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한 인원 감축, 사업 부문의 폐지, 업종 전환 등의 경우에도 상실코드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실코드의 조건과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