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및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일당 및 월급등을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시 관할 지방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는 진정과 고발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시”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신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는 월급과 업무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종류
그리고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위한 기간은 2가지가 있습니다.
- 회사를 재직 중 임금체불 신고
- 회사를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만약 회사를 퇴사한 뒤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를 한다면 회사를 퇴사 후 14일 이내 (2주)이내에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소시효는 3년이며 체불이 있는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기간은 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바로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로 수당등을 입증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를 검토 후 해결되는데까지 대략 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 사업주가 어떠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로 기소되어 체불된 금액에 20%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수위는 벌금 10% 정도를 예상한다.
- 사업주가 임금을 전액 지급했음에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예상된다.
인터넷 임금체불 신고방법
입금체불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월급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성서를 선택 후 신청을 눌러줍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등록인 정보에 이름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사명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된 회사명으로 기재하며 회사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실근무장소로 기재합니다.
다음 제출에 대한 정보를 각각 입력합니다.
- 입사일/퇴사일 : 4대보험 등록,탈퇴일 기준으로 작성
- 체불임금총액 :세금 제한 후 금액으로 작성
- 체불퇴직금액 : 연차에 따라 작성 (만약 1년이 안되서 입력하지 않음)
- 기타체불금액 : 상여금 등 약속한 내역이 있다면 따로 작성
- 업무내용 : 사무직, 디자이너, 설계,마케팅, 기획 등등 업무내용 작성
- 임금지급일: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지급일
- 근로계약방법:서면/구두 선택하여 작성,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까지 진정서 제출 가능
- 진정서 제목 / 내용 : 관할노동청에 출석해서 진술할 내용의 바탕이 될 내용 작성, 용량이 적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해서 작성
- 관할관서 : 피진정인 정보에 적은 ‘실근무지‘ 기준으로 관할관서가 배치된다.
- 파일첨부 : 근로계약서 혹은 지불각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사실이 입증되는 자료 등을 첨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후 접수하게 되면 최대 처리기간은 14일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