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취업 후 퇴사 연차수당 퇴직 시 지급 여부

이번에 직장인들이라면 궁금해하는 내용인 연차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첫 회사에 취업 후 입사한지 1년 미만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 과연 1년 미만 근속년수에서 제공하는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느것이 맞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가 의문이 드실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한 판단이 해석에 의한 것이라면, 관련 판례나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구분 연차 휴가부여 
1년 미만 근속한 자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 지급
단 월간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 
1년 이상 근속한 자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휴가발생 (총 25일 한도
단 월간 사용한 휴가일수는 총 휴가일수에서 차감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휴가기준

근속년수 별 연차 휴가 일수증가

근속 년 수 1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5년20년
연차 휴가   일수 1515 1616 17 17 18 18 19 19 20 20 
연차에 따른 휴가일수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는 2년에 1일씩 증가하며  근속 년수가 10년이 넘어가면 5년단위로 1개씩 총 1년의 연차의 최대갯수 20개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지급 여부의 기준과 결정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와 소멸, 그리고 연차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의 소멸과 연차수당

연차휴가의 상황휴가 소멸일수당 발생 여부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미사용입사 후 1년이 되는 날미사용한 연차휴가 수 × 1일 통상임금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퇴직일수당 발생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모두 사용모두 사용한 날연차수당 미발생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수당 발생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1년 미만 재직 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보상할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2.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의 소멸과 연차수당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 퇴직한 경우, 퇴직일과 동시에 휴가 사용권은 소멸되지만,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에 휴가 사용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2. 입사 후 1년 근무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한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입사 1년 미만 근무 중에 모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보상할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와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위의 내용은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함께 귀하의 회사에서의 정책을 확인하시어 연차수당 관련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와 정보

아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연차휴가 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법령 정보입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1.9.)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

법적 근거와 관련 정책을 정확히 숙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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