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증여세라 함은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것으로 증여라 함은 가족들끼리 살아생전에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상속세라 함은 살아생전이 아닌 사후 죽은뒤에 자식의 자식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즉 자녀증여세와 배우자 증여세란 살아생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러주는 것으로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돈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밥먹기위해? 아니면 용돈식으로 그냥 돈을 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 세금이 붙는다는 것에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란 부분을 잘 알아야하는데요 잘 모르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자녀에게 최소한의 손해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최대 면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3가지 PDF 저장 및 출력방법
자녀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 수증자 | 면제한도액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성인 | 5천만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
기타친속 | 기타친족 | 5백만원 |
- 자녀증여세의 최대 면제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즉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늘 이러한 세금 속에서 이슈가 터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를 잘 이용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돈을 증여할 수 도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적용기간
이렇게 1인당 5천만 원 한도의 자녀증여세 면제를 하게 되면 유예기간은 10년입니다.
즉 무상으로 5천만 원을 증여 후 10년 후에 다시 증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기간이 그리 짧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과 금액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증여세
하지만 앞서 말한 자녀증여세에서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큰 금액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 5천만 원 -> 2천만 원으로 금액이 축소되며 유예기간은 동일하게 10년입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
자신의 자녀뿐만 아닌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비고 |
---|---|---|---|
금액 | 15억 | 15억 | |
공제금액 | 5억 | 5천만원 | 배우자x, 자녀1인 |
과세표준 | 10억 | 14억 5천만원 | |
세율 | 30% | 40% | 10 ~ 50% |
산출세액 | 2억4천 | 4억2천 | |
신고세액공제 | 1680만원 | 2940만원 | 신고세액공제 7% |
결정세액 | 2억2320만원 | 3억9060만원 | |
납부세액 | 2억2320만원 | 3억9060만원 |
상속순위도 자녀와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위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표를 참고하면 상속세로 세금을 내느것보다는 증여로 미리 재산을 나누는 것도 크게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증여세와는 달리 배우자의 최대 증여세 한도는 6억 원까지 면제가 되는데 아마도 배우자라 고하면 자녀보다 나이가 많고 부모로서 더 많은 금액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 자녀와 배우자 두 종류의 증여세의 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금액에 대해 잘 파악하길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2019년 증여세율
증여 시 취득세율은 4%입니다.
취득세 3.5%와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가 추가되어 최종 취득세율은 4%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 5억원 | 20% | 1천만원 |
5억원 ~ 10억원 | 30% | 6천만원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30억~ | 50% | 4억6천만원 |
비과세 증여재산 종류 7가지
-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정당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학자금 또는 장학금
- 축하금, 부의금 등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치료비나 피부양자 교육비, 생활비 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으로써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사전증여 시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부동산이나 비 상장주식 등 미래가치가 보이는 것을 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