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20대부터 청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점점 부동산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전체세액이 약 1조 8천억원으로 작년기준 40%이상 증가했으며 종부세 과세대상자 또한 급증해 약 67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기존보다도 더욱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 때문인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출로 집을 사는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거 늘어난다는것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으로서 줄여서 종부세 납부기간입니다.
이에대해서 부동산 세금 과세대상 및 부동산 금액에 따른 세금 납부세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청약점수 확인 및 계산방법
종합부동산 세금 “종부세 납부기간“
노랗 목차
매년 12월 1일 ~ 12월 17일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분납 신청을 통해 할부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공제액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 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 합산 토지 (나재디 잡종지 등) | 토지 공시가격 5억원 |
별도 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주택공시가격 합계금액이 9억원이 공제됩니다.
- 60세 ~ 65세 사이의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은 10% 세액 공제됩니다.
- 65세 ~ 70세 사이의 고령자는 20% 세액이 공제됩니다.
-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가 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2가지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 납부방법은 PC홈페이지 홈택스로 납부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앱 손택스로 납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PC 홈택스 종부세 납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신고 / 납부를 선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선택합니다.
조회하기를 통해 종부세 납부세액을 조회한 다음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종부세 납부방법
안드로이드 폰 기준 구글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로드 후 실행합니다.
상단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면 관서명과 납부기한,과세구분,전자납부번호,세목,납부할세액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가산세
종부세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3%가 붙습니다.
- 종부세 가산세 : 3%
- 카드 수수료 : 0.8%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며 반약 납부가 어려운경우라면 추가 수수료가 들더라도 가산세가 붙는거보다 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느것이 좋습니다.
카드로 납부시 붙는 수수료는 0.8%의 수수료이며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등 카드로 납부시 혜택이 가입당시와 다를 수 있으니 카드로 납부시에는 카드사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느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