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근로시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 단축 시행됨에 따라 무려 기존대비 16시간이나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

그에 반해 최저임금은 올라서 일반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겐 매우 희소식일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반해 월급을 줘야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만큼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새로워진 노동법으로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1년 노동법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육아수당 주52시간

새로워진 노동법 퇴직금

주 52시간 퇴직금 낮아지는 이유

퇴직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 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바,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총 급여가 낮아져 퇴직금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단축 수령액 감소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단축 수령액 감소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1.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는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불이익 없음)
  2.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간2018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2020년 1월 1일 (1년 유예)
5~49인 사업장2021년 7월 1일 (1년 유예)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휴일 근로 시 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초과시 초과분에 한해 통상입금의 200%를 지급해야하며 반대로 8시간 기준으로 부족할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달라지는 근로시간

68시간 현행 최대52시간
휴일 16시간연장12시간
평일 연장 12시간
평일 40시간평일 40시간

주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기간 및 방법

  1.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 정산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2.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근로시간 단축 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의 실익이 없으므로 “중간 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상근무연장근무휴일근무최대근무 시간
현재40시간12시간16시간68시간
52시간 근무40시간12시간 52시간
정부 근로시간 단축안 (단위 : 주당시간)

주 52시간 사업주 의무

  1. 그러나 이러한 중간 정산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별도의 방법을 협의해야 하는 책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3. 근로자 개인에게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 위반도 강제할 법이 없음, 국회에서 과태료 부과안 계류 중입니다.

주40시간제가 언제 주68 혹은 주52시간제로 변경된 것인가요?

  • 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12시간의 연장근로 변경

주40시간에도 주52시간 범위에서는 제약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요?

주40시간에도 주52시간 범위에서는 제약없이 근로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임
  • 합의없이 연장근로시키면  형사처벌.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를 넓게 해석 하여 문제
 현재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비고
기본급200만원   시급 1만원 주휴수당 포함209만원변화없음
주당 근로시간60시간   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휴일 8시간주52시간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연장근로는 평일 휴일 구분없음)8시간 단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239만원   기본급 (209만원) +평일 연장(근로수당 18만원) + 휴일수당 (12만원)227만원   기본급 (209만원) + 연장근로수당 (18만원)월 12만원 감소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도 개정 근기법이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음.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의제
  • 아르바이트, 수습사원도 근로자라면 적용됨. (단, 5인미만과 특례업종 제외)

월~목 1일 13시간 근무하여 1주 52시간 근무하면 위법?

  • 위법입니다.
  • 1일 5시간씩 총 20시간 연장근로로  이미 1주 12시간을 초과.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

단시간 노동자의 휴일노동 가산임금은?

  1. 소정근로시간 7시간인 단시간 노동자가 휴일 8시간 근무를 하면
  2. 7시간 초과 8시간 이내 부분 : 휴일가산 50%, 기간제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 50%
  3. 8시간 초과 부분 : 휴일가산 50%, 근기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 50%

상시 근로자수 판단 방법

  • 시행(내지 적용) 직전 1개월의 1일 평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 /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
  • 시행(적용) 시기에 요건충족하면, 그 이후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적용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를 노사협의회 의결로 할 수 있는지요?

불가능.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다름.

1주 최장 52시간 초과하여 근무(위법)시 가산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음. 다만, 사용자가 퇴근을 지시했음에도 초과근무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상황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이상 새로워지는 노동법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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