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욜로족이라는 단어등이 인기가 있는만큼 청년들의 저축이 생각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정부는 청년저축계좌 상품을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1달에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금하게 되면 이자로 합쳐서 1440만원을 환급해주는 엄청난 저축상품입니다.
청년저축계좌 환급신청
노랗 목차
지금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기존부터 이어진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한 새로운 빈곤위험군이 예방하고 중상층으로의 진입가능성 및 빈곤 대물림에 대한 대첵중 작은 시작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촉진을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란?
- 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
- 정부지원금 1.080원을 합쳐 총 1,440만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본중위소득 (보건복지부)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71원 |
회생기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60%) | 527,158원 | 897,594원 | 1,161,173원 | 1,424,752원 | 1,688,331원 |
- 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가능
-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1년 1회 3년간 3회 교육이수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신청자격 부터 해톅이 다릅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 청년저축계좌 | |
지원대상 | 취업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중격기업 및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능 | 만15세 ~ 39세 차상위 계층의 청년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원도 신청가능 |
지원금액 | 2년 : 1600만원 / 3년 : 3000만원 | 3년 : 1440만원 |
저축계좌 중복가입 여부
구분 | 가입가능 여부 |
희망키움통장 2 지급 해지자 (해지시 본인 적립금 + 지원금 수령) | X |
희망키움통장 2 환수 해지자 (해지시 본인 적립금만 수령) | O |
희망키움통장 1,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O |
청년내일채움공제,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수령) | X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 적립금 + 지원금 수령) | O |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총 1차와 2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차 : 2020.04.01(수) ~ 2020.04.17(금)
- 2차 : 2020.07.01(수) ~ 2020.07.17(금)
신청준비물 및 신청방법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저축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해당 준비물을 챙겨 동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AM 9:00 ~ 18: 00)
기타 저축계좌 문의사항
- Q.희망키움통장Ⅱ를 가입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가구분리 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 A.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서 분리된 경우, 기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 가구분리된 자녀가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한 후 기존가구와 분리된 가구가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 A.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서 분리된 경우, 기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 Q.보장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동시에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가능한가요?
- A.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 Q.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A.가능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타 가구원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A.가능하지 않습니다.
- Q.가입자와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 A.청년(신청자)의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 단, 타보장을 지원받고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 A.청년(신청자)의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 Q.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 정기확인조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타 보장에 의해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의 경우 타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등록된 자료(신고자료 포함)를 활용하지만, 차상위 자산형성
- 지원 청년저축계좌를 단독으로 신청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청년저축 사업안내’ 의거하여 소득자료 보정 가능합니다.
- A. 정기확인조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Q.확인조사를 통한 중도지급해지(유지기준 소득 초과) 대상자가 현재 유지기준에 부합한 가입자일 경우, 가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유지가 가능한가요?
- A. 소명자료 제출로 인한 유예는 소득조사를 통해 환수해지 대상자로 확인된가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1 thought on “청년저축계좌 360만원 저금 1440만원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