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으로서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1년간 수익에 따라 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과 부가율이 각각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유튜버나 구글 애드센스등으로 수익을 내는분들이 개인사업자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종 | 과세표준 | 세율 | 부가율 |
---|---|---|---|
일반과세자 | 모든 업종 | 10% | – |
간이과세자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산업 | 10% | 5% |
간이과세자 | 소매업,음식점,재생용 재료수진 및 판매업 | 10% | 10% |
간이과세자 | 제조업,농업,임업,숙박업,운수업 및 통신업 | 10% | 20% |
간이과세자 | 건설업,부동산 임대업,기타서비스업 | 10% | 30% |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일반과세 사업자 : 1월과 7월(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 사업자 : 1월(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경우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추 후 매출액이 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가능하니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조건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특별조건은 없으나 실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대리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며 발급시 별도의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 세무서 방문 후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시 준비서류
- 사업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으로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로 사업자 본인 방문신청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세무서 민원실에 있으니 직접 가서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 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모두 다 필요한 서류는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 동업 계약서
- 공동 사업자인 경우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청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및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 : 개인기업고 법인기업 장단점
그리고 사업자 휴업 및 폐업신고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번호 휴업 및 폐업 조회방법
사업자 이름 단체명과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을 입력합니다.
개업일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해의 날짜로 등록하느것이 좋습니다.
만약 2021년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면서 개업일자를 2020년이나 2019년등 과거로 하게 되면 해당 과거일자에 맞는 부가세신고가 모두 되어야합니다.
유튜브나 네이버블로그,티스토리,워드프레스등 구글애드센스를 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기존의 집주소등을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업종코드 | 업종 설명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 | 약 15% | 약 64%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 약 17~18% | 약 75~76% |
743002 | 광고 대행업 (과세) | 약 24% | 약 79% |
642004 | 정보 서비스업 (과세) | 약 22% | 약 77% |
업종선택에서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업종코드를 등록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버등 광고수익을 버는경우 주 업종코드 : 743002 등록합니다.
업종코드 | 업종 설명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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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 | 정말 집에서 혼자 미디어 창작을 하는 분들에 한정된 코드입니다. 프리랜서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면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는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없으며, 경비처리합니다.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 다양한 미디어 창작활동으로 사무실이 있고, 장비를 갖추고, 직원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 사업자를 위한 업종 코드입니다.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743002 | 광고 대행업 (과세) |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대행하는 업종입니다.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642004 | 정보 서비스업 (과세) |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콘텐츠를 제작과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종업원수나 임대차내역등에 대해서는 빈공간으로 두고 넘어갑니다.
그 외 공동사업자 및 사업자 유형에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나 인허가,의제주류면허등등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체크합니다.
서류등 송달할 장소가 있다면 별도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24시간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로 신청완료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등록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전화가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부터는 보통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함께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신고기간
그리고 이후 내년부터는 1월에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1년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합니다.
-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된다면 사업자 신용카드 & 체크카드를 등록하는것이 좋습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및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개인사업자 등록시 장점
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공급가액의 1%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이며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은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