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0년 최저임금은 큰 이슈중 하나였으며 많은 영세업자들이 힘들게 만들었느데요 2021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021년 최저임금 및 미달시 임금체불 신고
- 최저임금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의무 없다
- 2020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 확정 내년 월 환산액 174만 5150원
- 2020년 최저시급 및 노동법 주휴수당 계산 및 육아수당
그러면서 자연스레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최종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2020년 8월5일까지 내야하는 상황으로서 이제 약 한달정도 남은 시기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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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으로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021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서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되느데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9430원 vs 8500원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하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천430원(9.8% 인상)과 8천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으며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으며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로자위원 9명 중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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