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분야의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가구 규모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여 가구당 복지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구분설명
생계급여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지원 제도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지급됨.
의료급여의료비를 일부나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주거급여임차가구에게 주거비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일부 지원.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에 관한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하며, 정부의 다양한 복지 지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비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2023년207만 7,892원345만 6,155원443만 4,816원540만 964원633만688원722만 7,981원
2024년222만 8,445원368만 2,609원471만4,657원572만9,913원669만5,735원761만 8,369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별로 다양한 급여 선정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5만원, 2인 가구는 23만원, 3인 가구는 28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5인 가구는 36만원, 6인 가구는 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기준 중위소득도 적절하게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 지원 및 교육활동지원 강화

구 분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약국*
1종입원없음없음없음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입원10%10%10%
외래1,000원15%15%500원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상한액이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부터 2.7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외 지역)
1인34.1+1.126.8+1.321.6+1.317.8+1.4
2인38.2+1.230.0+1.524.0+1.420.1+1.6
3인45.5+1.435.8+1.728.7+1.723.9+1.9
4인52.7+1.741.4+2.033.3+2.027.8+2.2
5인54.5+1.742.8+2.134.4+2.128.7+2.3
6인64.6+2.050.7+2.540.6+2.434.0+2.7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주기)457만 원(3년)849만 원(5년)1,241만 원(7년)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구분최저교육비(A)교육활동지원비
’21(B)’22(C)’23(D)’24(E)
B/AC/AD/AE/A
46128662.2%33172.0%41590.2%461100%
65437657.5%46671.3%58990.1%654100%
72744861.6%55476.2%65490.0%727100%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보다 상승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변화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존 2023년 대비 6.09% 인상된 금액으로 변경되어 572만 9,913원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 가구 및 다양한 복지 대상자들의 복지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계급여 강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 만에 상향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수준으로 183만 3,572원(13.16%)로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71만 3,102원(14.40%)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수선비용 및 교육활동지원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변동되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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