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족의 의료비를 활용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부모님의 의료비를 고려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계산 방법, 부양가족 부모님 의료비 및 부부 간 의료비 몰아주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노랗 목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항목
2024년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2023년의 소득 및 소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중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매년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 및 부모님 의료비 끌고 오기를 통해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30~40만원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 여부 | 항목 설명 |
---|---|---|
진료비 | O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
약값 | O |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값 |
치과 치료비 | O |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
치과 보철치료비 | O |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
치과 교정치료비 | O |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
치과 임플란트치료비 | O | 치과에서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
치과 보존치료비 | O | 치과에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
치과 불소치료비 | O | 치과에서 불소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
치과 구강내과수술비 | O | 치과에서 구강내과수술을 받은 경우 해당 |
치과 기타치료비 | O |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
한방 진료비 | O |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
한방 약값 | O |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값 |
한방 치료비 | O |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
한방 기타비용 | O |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
보건증 발급비 | O | 보건증 발급비 |
건강검진비 | O | 건강검진비 |
산후조리원비 | O | 산후조리원비 |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 O |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O |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비 | O | 의료기기 구입비 |
의료기기 임대료 | O | 의료기기 임대료 |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 O |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 O |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
의료기관 수술비 | O |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해당 |
의료기관 검사비 | O |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
의료기관 처치 및 간호비 | O | 의료기관에서 처치 및 간호를 받은 경우 해당 |
의료기관 방사선치료비 | O |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
의료기관 기타비용 | O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비용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계산 (700만원 한도)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 의료비 | 1년 700만원 한도 | 15%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 한도없음 | 15% |
난임 시술비 | 20% |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 20% | |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텐트 렌즈 | 인당 50만원 한도 | 15% |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사용한 의료비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5천만원 X 3%)} X 15% = 225,000원 만큼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이므로 실제로 돌려받는 세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도 700만원은 실제로 집행한 의료비 총액의 한도가 아닌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연봉에 따라 공제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2.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의료비를 전부 부담하면 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여하를 불문하고 연말정산 의료비를 서로 몰아줄 수 있으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맞벌이 부부라도 서로의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클릭 몇 번으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연봉이 4천만원이고, 와이프의 연봉이 3천만원일 때, 각각 사용한 의료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이를 몰아준 경우와 몰아주지 않은 경우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각 공제 받을 경우 부부 합산 1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소득이 많은 남편에게 몰아준 경우 12만원, 반대로 소득이 적은 와이프에게 몰아줄 경우 16.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지출한 치료비
- 건강보험료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
부모님의 의료비를 끌고 올 경우, 부모님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신 지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지만,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나 용돈 등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비, 보조식품 구입비, 일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지출액 전액 공제
-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 100만 원 + 초과액의 15%를 공제
단, 공제 총액은 연간 소득의 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서 등으로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세무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제를 위한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님의 의료비를 끌어오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끌어오는데, 차남이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둘 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전략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세부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