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교통약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불편을 주게 되면 받는것이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제도입니다.
해당 운전면허 벌점이 계속 쌓이게 되면 득보단 독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하는 분들은 운전면허 벌점을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벌금) 종류를 알아보고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및 소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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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의 벌점
위반 사항 | 운전면허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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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하여 입건 | 100점 |
속도 위반 60km 초과 | 60점 |
주차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안전 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대까지 측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 40점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 60km)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 및 운전자 의무위반 (안전띠 미착용 제외)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행위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30점 |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사이에 20km/h 이내초과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15점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 (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10점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의 벌점
교통사고 | 사망 및 경상 상태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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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1명 마다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15점 |
경상 1명 마다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의 사고 | 5점 |
부상신고 1명마다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2점 |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벌점
-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후 자진신고시 15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를 한 경우 30~ 60점 벌점
구분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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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 제외)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때 | 30점 |
교통사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60점 |
그 외 운전면허 과태료(범칙금) 이 궁금하다면 참고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 www.efine.go.kr 접속합니다.
상단의 메뉴중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합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0점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년도별 누적점수 및 누산 시작일자 최종위반일 누산 종료일자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교통법규교육 이수 20점 감경
- 운전면허의 벌점을 소멸방법으로는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20점 감경됩니다.
- 하지만 벌점 40점 미만으로 면허정지가 안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리 1년에 1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 후 20점 감경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 10점 감경
-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이 적립되어 면허정지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뺑소니사범 신고 및 검거자 특혜점수 40점 감경
- 뺑소니 범을 신고하거나 검거를 하게되면 40점이 깍이지만 사실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상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벌점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