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간 병렬주행, 역주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강아지 목줄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중앙선을 넘어서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뿐만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사용자들끼리의 상호존중과 안전한 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상대방의 위치를 주시하고,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경우에는 꼭 목줄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사용자들끼리의 병렬주행, 역주행 등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이므로, 이러한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동차 및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안 2019년 5월기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보통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사마다 최소 50% 이상의 과실비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더욱 공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등 녹화장치를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자전거 및 킥보드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다수의 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 사고 비중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을 더 높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행자 및 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더욱 공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당사자들 간의 불만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전거사고 대인 대물 견적 합의방법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도로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 보상방법으로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견적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견적을 합의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전거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및 우선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과실 비율을 더 높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 합의 시 자전거 사용자와 대인 대물 피해자 간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견적 합의서에 각 당사자들이 서명을 하여 협의 과정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질병, 상해 등에 대해 실비보험을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청구 방법과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전거사고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 방법: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와 관련된 의료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검사결과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청구서 제출 후에 해당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준비물: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질병이나 상해와 관련된 의료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검사결과서 등의 증빙자료
- 보험 가입증명서
- 보험증서
- 보험 계약서
- 청구서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전거 사람도 도로교통법 적용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세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으로 이용하며, 자동차 운전자들과의 혼잡한 도로에서는 안전 운전을 위해 교통 신호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 자전거사고 대인 대물 견적 합의방법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교통사고 보험보상 보장한도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따릉이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릉이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보장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명피해 : 5천만원
- 재산피해 : 5천만원
- 보행자 피해 : 1천만원
하지만, 따릉이 이용 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운전 습관을 기르고,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적절한 안전장비를 준비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교통사고 보험보상 보장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119와 112 전화는 필수이며 119에 구급차 실려가게 되면 자전거 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비유
첫째,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가로질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약 20% 전후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전거를 끌고 건넜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같이 보아 10%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사고 상황 | |||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 | |||
현행 | 개정 안 | ||
A | B | A | B |
20% | 80% | 0% | 100%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사고 상황 | |||
직진신호에 직진ㆍ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 |||
신설 | 개정 안 | ||
A | B | ||
0% | 100% |
둘째,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다가 차와 충돌하는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약 50~70% 가량으로 판단되며 나중에 합의볼때 힘들어집니다.
참고 :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도로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 보상방법
실비보험 청구방법 및 준비물 질병 / 상해 자전거사고 일배책 보장범위
셋째,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바깥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도로의 안쪽 1차로나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역주행 과실비율
자전거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 자전거의 과실이 적용되는데 역주행 사고의 경우 소송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자전거의 과실이 50~60% 정도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헬멧”를 착용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약 1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20%까지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친환경적이면서도 건강에 좋은 이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교통법규를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 외에도, 자전거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방법
자전거를 타기 전, 항상 안전한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브레이크, 변속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안전모, 헬멧, 팔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등과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차도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차로는 가장 오른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