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경유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이러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오염 저감과 환경보존 사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구분 | 기준 및 내용 |
---|---|
부과 대상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 기준일 | 매년 3월과 9월 부과 (해당 시점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
부과 금액 | 연간 약 10만 원 내외 (차량 배기량, 연식, 지역에 따라 다름) |
결정 요소 | 차량 종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배기량 (cc 기준) 제조 연도 및 사용 연료 |
납부 방법 | 지자체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 은행 또는 ATM 납부 |
사용처 | 환경개선 사업 및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재원 |
하지만 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을 운행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차량뿐만 아니라 기타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세금 감면대상
자동차 외에 오토바이도 납부 대상인지?
오토바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가솔린 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대체로 대상이 아니며, 오토바이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 | 세부 대상 | 면제 사유 |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차량 | 외교 관계와 국제기구의 특수성을 고려 |
환경부 인정 차량 | 환경부장관이 공고 및 고시한 차량 | 환경개선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인정된 차량 |
저공해 및 유로 기준 차량 | – 저공해자동차 – 유로5, 유로6 경유차 – 유로4 기준(2009년 5~12월 신차, 4년간) |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대기오염 저감 기준 충족 |
저감장치 및 개조 차량 | – 저감장치 부착 차량 (3년간) –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및 엔진 교체로 환경오염 저감 |
전시용 차량 | 자동차 매매업자가 전시용으로 보유한 차량 | 상업적 목적으로 보유 중인 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 생업활동용 차량 1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업 지원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 | 국가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하며, 이동 편의를 위한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경도 이상의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철용 차량 1대 | 건강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차량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지원 |
이러한 감면 혜택은 환경보호를 장려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연료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연 10만 원 내외로 부과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각 차량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부과 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 연식,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 저공해자동차, 유로5경유차(면제) *유로6 경유차 포함
- 제5조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지속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제6조 : ‘09.5.1~’09.12.31 신차 등록하는 유로4 충족차량(4년)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 받은 자(보철용 자동차 1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철용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첫 번째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소유한 차량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이는 국제적인 외교관계와 국제기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공고를 통해 인정하고 고시한 차량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로,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기준 차량도 면제 대상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저공해자동차는 면제 혜택을 받는다. 유로5와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역시 대기오염 저감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면제된다. 더불어, 200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유로4 기준 신차는 4년 동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 번째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도 면제 대상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설치 후 3년 동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존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한 차량은 지속적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 중인 차량은 상업적 특성을 고려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와 특정 지원 대상 역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업활동용 차량을 소유한 수급권자는 1대에 한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철용 차량 1대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철용 차량 1대가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감면 및 면제가 되며 중복불가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지원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보호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부 대상에게는 부담금 지원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 | 관련 법령 | 자격 요건 및 설명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저소득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법령 | 경도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
이러한 혜택은 사회적 약자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관련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수급권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서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가구 및 개인
- 혜택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추가적인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관련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 전쟁, 군 복무,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
- 주요 혜택: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줄여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관련 법령: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대상: 장애 등급을 판정받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된 환자
- 지원 이유: 환경적 요인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경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정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지속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 혜택 범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지원은 단순히 감면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환경보호 참여를 독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 관련 서류(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를 지참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세부 규정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거주하는 환경과 접수기간으로 문의하세요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차량 확인방법
경유차량 등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환경통계 포털이나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경통계 포털 홈페이지(http://stat.me.go.kr) 접속하여 오른쪽 퀵메뉴 하단의 ‘통계작성 시스템’ 클릭
- 환경부(www.me.go.kr)홈페이지 퀵메뉴를 통해서도 ‘환경통계포털 홈페이지 접속가능)
- 조사표 현황의 ‘환경개선부담부담금 면제(감면) 차종 현황’ 클릭
- 작성 기간별 검색에서 해당 자동차 제작사를 선택하고 항목검색에서 차대번호를 선택하여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감면대상 여부(유로5 내지 저공해 전기자동차) 확인 가능
면제 대상 차량은 주로 유로5 기준을 충족하거나 저공해 전기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