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철이 도래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홍수와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특히, 2020년 여름은 다른 해보다 더욱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폭우와 연이어 찾아오는 태풍의 영향으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 많은 이들의 생활이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작아지게 되며,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마음의 상처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피해 중 하나는 지하주차장이나 1층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게 발생하는 침수피해입니다. 물이 차량 내부로 침투하면서 엔진, 전기 장치, 내장재 등에 큰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침수된 차량은 복구가 어렵고,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만이 침수 피해의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가정들, 특히 반지하나 지하에 위치한 집은 홍수로 인해 집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의 경우, 농작물이 모두 피해를 입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철 자연재해 자동차 침수피해 보상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알려져 왔기 때문인데, 사실 이는 오해입니다. 현대의 보험 시스템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포함하여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침수 피해는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험 약관과 종류에 따라 보상 범위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시에 해당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된 차량의 경우, 보험사의 조사 후 적정한 수리비용이나 손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주택에 대한 보험은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커버하는 보험 상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이런 상품을 선택하여 자신의 집을 보호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가의 경우, 농작물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보험의 제외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상품의 약관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험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자동차 침수피해 보상 받는방법
우선 자동차 침수피해로 인한 침수차량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는 자기차량에 대한 손해보험으로서 자신의 차가 교통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및 차량침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침수차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침수차량 보상 제외대상
- 자동차가 침수되기전 자동차 문을 열어놓거나 차량 트렁크 문,창문,선루프등을 열어 놓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 이미 침수지역으로 공식발표가 된 지역 “저수지,지하주차장,한강등등“을 이동하는경우 보상제외
자연재해 자동차 침수 보험료 할증 유무
-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침수시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테네요
- 기본적으로 본인 잘못 없이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시에는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 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침수차량시에는 보험료 할증이 생기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침수차량 전손처리
자동차 침수시 수리가 아닌 전손처리를 하기 원한다면 보험사마다 전손처리 계약서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동차 차량금액의 8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면 차량침수로 인한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침수 대처사항
자동차는 많은 전자부품이 들어있는 전자기기로서 자동차가 침수시에 시동을 걸게 되면 자동차 안에 있는 많은 전기배선에 전력이 궁급과 함께 스파크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침수시에는 빠른 대처방안으로 절대 자동차 시동을 키지 않고 기어를 중립기어로 변경해서 수동으로 자동차를 밀어 이동하거나 견인차를 부르느것이 좋습니다.
자연재해 재산피해 아파트,주택,비닐하우스 보상
자연재해시 대부분 자동차 다음으로 많은 피해가 바로 가장 큰 재산피해중 하나인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그외 농가의 비닐하우스등일텐데요
이렇게 자연재해로 거주할 집을 잃게 되면 단장 잠을 잘곳부터 시작해 의식주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시골의 경우 산사태와 같은 피해가 매년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늘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이러한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이라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 참고 :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자연재해 재산피해 풍수해보험
풍수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태풍이나 강풍,지진등과 같은 자연재해 “특히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홍수 피해등을 일컫는 말로서 풍수해에 대한 재난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국가가 진행하는 보험답게 보험 납입금액은 저렴하고 보장내역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국가재난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풍수해 피해 종류
- 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등등
-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 풍수해보험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가입신청이가능합니다.
- 이후 현장실시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입 후 보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가입문의 : 전국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사 본사 및 지점
- 접수기관 :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재난보험과 연락처 : 044-205-5356
구분 | 가입 대상 | 풍수해 가입방법 | 보험 보상방식 | 지원 규모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 주택·온실 | 개별 | 정액 보상형 | (일반) 52.5~92%(차상위) 75~92%(기초수급) 86.25~92%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주택 | 단체 | ||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주택 (공동·단독) | 개별·단체 | 실손 비례 보상형 | |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 온실 | 개별 | 실손 보상형 |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 상가·공장 | 개별 | 34%(국비 25%, 지방비 9% |
자연재해에 대한 재산피해 보험인 풍수해보험의 한달 보험료는 대략 2만원정도로 저렴한 편으로 보험 가입은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지만 하천이나 고수부지등에 온실 대설 강풍등에 대한 “담보특약“이 경우 동절기 개시전인 11월 이전에 가입을 해야 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자연재해가 진행중인 상태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시에는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국내에 상륙하기전,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상 이번 장마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는데 모두 큰 사고 없이 장마철 기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 : 겨울철 자동차 배터리 방전 예방 관리방법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