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그리고 일반 싸이클 등 다양한 탈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2륜 교통수단은 좁은 길에서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동차 개문사고입니다.
최근에는 택시의 경우 개문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택시 개문사고 위험성 및 과실비율
택시나 개인 자동차들이 잠시 서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닐 때 개문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신경 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택시의 경우 손님이 갑자기 문을 여는 일이 많아서 잠시 정차한 택시를 지나칠 때 오른쪽 차선보다는 위험하더라도 왼쪽 차선으로 비켜가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개문사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개문사고의 과실은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내릴 때는 반드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이 지나가는지 확인 후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교통수단 | 개문사고 과실비율 |
---|---|
자동차 | 90% 이상 |
자전거, 전동킥보드 | 10~20% |
이에 대한 개문사고 과실비율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9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2종의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 차도라면 가장 우측을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택시 운전기사의 과실이 90% 이상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자전거나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10~20%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옜날처럼 100% 과실을 기대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나 일반 자동차가 정차해 있는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조심히 서행하여 지나가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탑승자가 하차할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지나가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개문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일은 없지만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 탑승자의 경우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 있으니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늘 정차한 택시를 지나갈때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해서 지나가느것이 안전한 라이딩 습관과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대 차 사고로 발생하지만 신체손상이 큰 경우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 제대로된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하느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자전거 도로 교통사고 후 손해사정사를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후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