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및 조회방법 5가지 – 미납부 가산세

우리가 부동산이나 토지, 건축물, 그리고 선박이나 비행기등에 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하는데 재산세는 크게 2번 1차와 2차 납부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기간에 재산세 미납부시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날라온다면 해당날짜에 1차 2차에 맞게 납부하느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으로 현실적인 수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구의 독립세로 징수되며 일반재정수요에 충당코자 하는 보통세

1.재산세 과세대상

✅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표

부동산 유형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예시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일반)60%5억 원3억 원
주택(1세대 1주택)43~45%5억 원2억 2천만 원 ~ 2억 2천 5백만 원
건축물70%5억 원3억 5천만 원
토지70%5억 원3억 5천만 원
선박100%1억 원1억 원
항공기100%20억 원20억 원

✅ 2025년 재산세 세율표 (주택 기준)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6천만 원 이하0.1%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0.15%6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0.25%19만 5천 원
3억 원 초과0.4%57만 원

✅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별 세액 계산 예시

공시가격과세표준(60%)세율 적용 구간재산세액
1억 원6천만 원6천만 원 이하 (0.1%)6만 원
2억 원1억 2천만 원6천만 원 초과 ~ 1.5억 원 구간 적용6만 원 + (6천만 원 × 0.15%) = 15만 원
5억 원3억 원1.5억 원 초과 ~ 3억 원 구간 적용19만 5천 원 + (1.5억 원 × 0.25%) = 57만 원
7억 원4억 2천만 원3억 원 초과 (0.4%)57만 원 + (1.2억 원 × 0.4%) = 1,05만 원

💡 추가 세금
재산세 본세액에 지방교육세(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추가됩니다.

✅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

세목납부 기간
건축물 재산세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1차)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2차)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재산세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 납부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일괄 납부 가능, 500만 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

✅ 2025년 재산세 미납 시 가산세

연체 기간가산세율비고
1개월 이내3%기본 가산금 부과
1개월 초과3% + 매월 0.75%씩 증가최대 48%까지 증가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기한 내 납부 필수!

⊙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승강기,20kw이상 발전시설,난방용.용탕용보일러, 7500kcal이상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IBS시설,구내 변.배전시설
⊙ 시설물(주택에 부속.부착된 시설물은 제외)• 레저시설 :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 • 저장시설 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조선대 도관시설
  • 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
  •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 포함),급.배수시설,복개설비
  •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송전철탑
  • 기타시설 잔교,기계식 또는 철골식 주차장,방송중계탑
    •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선박중 고급선박이라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비업무용 자가 용 선박을 말함
    •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 활공기,회전익 항공기

2. 재산세 납부기간

세금 종류세금 납부기간
토지세 납부기간9월16일 ~ 9월 30일
건축물 납부기간7월16일 ~ 7월31일
재산세 1차 납부기간7월16일 ~ 7월31일
재산세 2차 납부기간9월16일 ~ 9월30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것을 말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세 1차 납부기간은 는 7월 16일~31일까지 재산세의 50% 납부해야하며 재산세 2차납부기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나머지 재산세 50%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 재산세 납부금액이20만원 미만이라면 1차 재산세 납부기간에 재산세 전액 납부하며 재산세 납부금액이 500만원 이상의 경우 한꺼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2개월 나누어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2. 1주택자의 과세 표준 및 세율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감면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시

  • 공시가격: 9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감면율: 없음
  • 과세표준: (9억 원 x 60%) = 5.4억 원

세율 적용

  • 3억 원 이하: 0.5%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7%

산출세액

  • 3억 원 x 0.5% + (5.4억 원 – 3억 원) x 0.7% = 1.5만 원 + 1.68만 원 = 3.18만 원

2. 2주택자의 과세 표준 및 세율

2주택자의 경우, 각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총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시

  • 주택 A 공시가격: 6억 원
  • 주택 B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각각)

과세표준

  • 주택 A: (6억 원 x 60%) = 3.6억 원
  • 주택 B: (5억 원 x 60%) = 3억 원
  • 총 과세표준 = 3.6억 원 + 3억 원 = 6.6억 원

세율 적용

  • 3억 원 이하: 0.5%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7%
  • 6억 원 초과: 1.0%

산출세액

  • 3억 원 x 0.5% + 3억 원 x 0.7% + (6.6억 원 – 6억 원) x 1.0% = 1.5만 원 + 2.1만 원 + 0.6만 원 = 4.2만 원

2.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세 표준 및 세율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세금 체계의 일부입니다.

예시

  • 주택 A 공시가격: 10억 원
  • 주택 B 공시가격: 9억 원
  • 주택 C 공시가격: 8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각각)

과세표준

  • 주택 A: (10억 원 x 60%) = 6억 원
  • 주택 B: (9억 원 x 60%) = 5.4억 원
  • 주택 C: (8억 원 x 60%) = 4.8억 원
  • 총 과세표준 = 16.2억 원

세율 적용

  • 상세 세율 구조는 2주택자와 유사하나, 각 구간별 세율이 더 높습니다.
주택 수공시가격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후)
세율
1주택9억 원5.4억 원0.5% ~ 0.7%
2주택6억 원 + 5억 원6.6억 원0.5% ~ 1.0%
3주택 이상10억 원 + 9억 원 + 8억 원16.2억 원최대 2.7%

3.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5가지

  1. 핸드폰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조회 및 납부
  2. 데스크탑 PC 및 노트북을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재산세 조회 및 납부
  3.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통해 은행방문 납부
  4. 재산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5. ATM를 통해 재산세 납부

3. 1 아파트 재산세 납부 계산방법

공시가격 X 공정 시장가액 비율60% – 과세표준 X 세율 (0.1% ~ 0.4%) = 최종세액

아파트 공시지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금액의 최종세액 계산방법입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서 나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해주면 재산세 계산방법이며 만약 6천만 원 이하라면 0.10%,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0.15%, 3억 원 이하는 0.25% 등으로 각 구간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분이라는 것이 포함되며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과세표준에서 또 0.14%를 곱하면 됩니다.

3. 2 핸드폰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핸드폰 지방세 재산세 조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합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 전자납부번호 위치.jpg
재산세 납부고지서 전자납부번호 위치.jpg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조회를 클릭합니다.

핸드폰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2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 후 납부합니다.

핸드폰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4

참고로 서울시 재산세의 경우 위택스가 아닌 STAX 앱에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 : 재산세 환급 및 과오납 카카오톡 신청방법

3. 3 인터넷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인터넷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면 납부해야할 재산세 납부금액이 조회됩니다.

인터넷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3

납부하기 및 일부납부 예약이체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납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수협, 제주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 축협,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카드납부
  • 간편결제

납부시 카드납부 및 계좌이체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합니다.

인터넷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11

납부후에는 납부가 되었는지 꼭 2번 체크하고 납부영수증 확인을 통해 납부확인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창고에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ATM 기기 및 ARS 전화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3.4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14개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신 후 조회·납부  
  1. 본인 세금납부 : “본인납부” 선택 
  2.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우측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수수료(900원)발생

3.4 1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4 2편의점 재산세 납부방법

  •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만 가능)납부
  •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능

3.4 3ARS 전화통화 재산세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참고로 전자고지 신청시 150원 공제가 가능하며 두개를 동시에 신청시에는 500원이 공제됩니다.

4재산세 미납부 가산세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만약 30만 원 이상이라면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겼을 때 매월 말일마다 0.75%가 재산세 가산세로 붙게되며 최대 48%까지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간을 잘 숙지하해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기간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참고 : 2021년 재산세 공동명의 특례세율 및 계산방법
참고 : 세금 주민세 납부방법 3가지 균등분 7월 8월 납부기간

Q&A: 재산세에 대한 추가 정보와 궁금할 수 있는 내용

Q1: 재산세에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에는 3%의 기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매월 0.75%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최대 48%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재산세 100만 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첫 달에는 30,000원이 추가되고, 이후 매달 7,500원씩 추가로 증가합니다.

Q2: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어떤 시설을 포함하나요?

A2: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주요 건축물 외에도 승강기, 중앙난방용 보일러, 20kw 이상의 발전시설, 7500kcal 이상의 용탕용 보일러, 중앙 조절식 에어컨이 부착된 금고, 통신시설(IBS), 내부 변전 및 배전 시설 등 건물에 부수되는 다양한 시설물까지 포함합니다.

Q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재산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1주택자는 보다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이에 반해 다주택자는 높은 비율(60%)을 적용받으며,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다주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4: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공시가격에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의 공시가격이 1억 원이면 과세표준도 1억 원이 되고, 항공기의 경우 20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20억 원이 됩니다. 이는 선박과 항공기가 높은 가치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Q5: 재산세 납부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5: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1차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차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뱅킹), 오프라인(은행, 편의점),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납부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가 가능하고,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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