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불고 있는데요 그런만큼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커지고 있느거 같습니다. 모든 수익과 동일하듯이 주식 또한 주식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주식은 국내와 해외 국가마다 거래세와 양도세가 모두 다릅니다.
이에 대한 현재 2021년 기준 주식세금인 거래세와 양도세,배당세의 세금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없는 국내주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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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의 경우에는 10억 미만의 경우 양도소득세 즉 양도세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일반적인 주식 개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거래세와 배당세만 신경쓰면 되고 이 또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참고 : 2021년 양도소득세 개선안
주식세금 종류
거래세 | 배당세 | 양도세 | |
---|---|---|---|
기준 | 총 매도금액 | 총 배당금 | 양도차익 |
세율 | 0.23% | 15.4% | 20% |
설명 |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100만원을 매도한다면 0.25%인 23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100만원 배당시 15.4%인 15만4천원을 배당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10억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하고자 하는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2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합니다. |
기존 주식 거래세는 0.25%에서 2021년부터 0.23%로 인하되어 단타 위주로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빈다.
그리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위한 발판으로서 23년부터 5천만원 이상부터는 2억원 이하는 20% 3억원 이상의 경우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국가별 거래세 양도세
국가 | 거래세 | 양도소득세 |
---|---|---|
미국 | 없음 | 1년미만 최고 39.6% 1년 초과 15~20% |
독일 | 없음 | 26.38% |
일본 | 없음 | 20% |
홍콩 | 0.1% | 없음 |
싱가포르 | 0.2% | 없음 |
대만 | 0.2% | 없음 |
현재 주식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으로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안책이 고려중으로 2021년에 어느정도 보안 후 최종 2023년에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 미국의 경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2021년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
거래세 | 코스피 : 0.23% (농특세 0.15% + 증권거래세 0.8%) 코스닥 : 0.23% | 0.0021% |
배당소득세 |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 |
양도소득세 | 코스피 종목당 2% 지분 코스닥 종목당 1%지분 개별 주식 10억원 이상 보유시 대상 양도차익 3억 이하 : 22% 양도차익 3억 초과 : 27.5% 1년미만 보유시 :33% |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250만원까지 공제 후 22% |
주식세금 거래세
해외주식은 미국주식뿐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권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국내기준에서 미국 주식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증권거래세가 0.0021%로 국내주식에 비해 매우 적은 편으로 증권사 수수료가 국내주식 거래세 수준이니 역시 잦은매매는 손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두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거레세금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1년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이익이 250만원이 넘을경우 25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1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시 250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1년단위로 계산하여 12월 마지막 3영업일 전에 매도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12월 30일날 매도를 하게되면 그 다음해에 수익 발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환율은 매수와 매도시점의 환율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여기서 해외 미국 주식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여 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 만약 A라는 종목을 매도하여 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 B라는 종목에서 오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 A라는 종목만 매도하게 된다면 천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750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여기서 주식수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고자 한다면 B라는 종목을 매도하면 총 이익은 500이고 이중 250을 제한 250만원에 대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B를 매도해 손실처리 함으로서 재매수를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B라는 주식 수익이 만약 다음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결국에는 싸진 가격에서 매수했으니 B를 손절해 얻은 절세를 한만큼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에서 5월 31일이며 이익과 손해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세금 배당소득세
미국주식의 경우 15%의 금액을 미국에서 원천징수 한 뒤 한국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국내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