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도 마스크 의무화를 시작 서울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미착용시 벌금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이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실시하며 이로 인해 일부 업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이 힘들거나 건강악화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개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 : 경기도 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신청 및 유급휴가 무급휴가 – 22년 3월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노랗 목차
-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이하
- 시설관리자 1차 위반 150만원 이하
- 시설관리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착용가능한 마스크 종류
- 보건용 마스크 ( KF 94, KF 80 등 )
- 비말차단용 마스크 ( KF – AD )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천 ( 면 )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착용
코로나로 인해 비말차단이 불가능한 망사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착용시 벌금대상에 해당되며 스카프 등으로 입을 가리는것 또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필터에서 생산한 KF마스크 및 수술용,천(면),일회용마스크등만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주요 상황별 마스크 의무화 기준
-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때 마스크 제외
- 주문하거나 음식을 기달리거나 계산할때 마스크 착용
- 공원등 야외에서 2m이상 거리두기 상태에서 마스크 제외
- 집회 및 시위장 500명 이상 모임과 행사에선 마스크 착용
- 실내수영장 및 목욕탕 안에 있을땐 마스크 제외
- 탈의실 및 그 밖의 공간 항상착용
- 택시나 버스 지하철에선 마스크 항상착용
- 공연 방송 등 문화공간에서 촬영중 일때는 마스크 제외
- 관객이나 제작인력 등은 마스크 항상착용
마스크 단속 벌금 제외대상
- 만 14세 미만 어린이
- 질병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사람
- 주변 도움없이 혼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천식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힘든 사람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제외됩니다.
하지만 비염이나 이런 경우는 마스크 착용 후 지하철에 탑승하느게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