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한 개인통관번호, 즉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개인통관번호는 직구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 정보에 입력되며, 관세와 부가세를 정확하게 납부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부가세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세금을 편하게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세금으로, FTP(Free Trade Agreement) 협약국가의 경우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만 10%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물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면 목록통관이 가능하고, 그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 목록통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 등을 모두 합산한 총과세가격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마다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상품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통한 문자로 관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직구한 제품은 세관 통과 시 한국으로 정상적으로 넘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배송 업체인 FedEx와 같은 업체는 세금 납부를 대신 해주지만, 이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패덱스 관부가세 세금 납부방법 4가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품을 구입시에는 제품 구입가격과 배송비 외에도 관부가세까지 함께 계산을 해야 합리적인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부과세를 납부해야하는 이유는 국내제품은 우리가 제품을 구입시 세금이 자동으로 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지만 해외직구로 구입시에는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시 따로 관세와 부과세라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모든 제품을 내는것이 아니라 구입하는 금액이 품목별로 배송비 포함하여 일정 금액 이상시에 대략 18%의 금액이 붙으며 이는 관부과세 계산기를 통해 품목마다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통관번호는 해외직구 결제시 주소입력란 제일 하단에 통관번호 입력부분에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외직구 FTA 체결국가 참고
- 관부가세 FTA 체결국가 인보이스 요청 및 인터넷 납부
- 나라별 관부가세 계산방법 FTA 국가 통관시 주의사항
-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가치세 계산 신고방법
- 은행별 환전수수료 및 환전시 우대사항
개인통관번호 발급방법
노랗 목차
개인통관번호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에서는 해외직구시 배송조회 및 세관을 통관중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인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는 과정은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번 발급된 번호는 추후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번호에 대한 정지 조치는 가능합니다.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을 때,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인증 방식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단계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 절차와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검증하고 개인통관번호를 발급합니다.
한 번 발급된 개인통관번호는 일반적으로 삭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번호 발급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신청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명의,이메일만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통관번호 조회방법
개인통관 고유부호,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인통관번호는 중요한 개인 정보로서 관세청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됩니다. 이 번호를 발급받는 과정은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후에는 개인 정보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정은 연 5회까지로 제한됩니다.
통관번호는 일반적으로 앞자리가 “P“로 시작하며, 이것은 번호의 특징적인 식별자로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기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번호를 언제든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외 직구나 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 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번호를 결제 정보에 입력하면 해외 직구 상품의 통관 시 해당 번호가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관부가세와 관련된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통관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마무리로, 개인통관번호는 해외 직구나 수입 상품 구매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과 발급 과정을 정확하게 따르고 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편리한 해외 직구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수정 횟수가 제한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관부가세 납부방법
해외직구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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