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관부가세 계산방법 FTA 국가 통관시 주의사항

최근 해외직구로 저렴한 물건을 현명하게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직구로 구입시 가장 중요한게 바로 나라 국가별 관부가세 계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블랙프라이데이로 해외직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시기인데요 이번기회에 FTA 체결국가 및 관부가세 계산방법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더 효율적인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 관부가세 FTA 체결국가 인보이스 요청 및 인터넷 납부

해외직구로 인한 관세 부가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 부가세 FTA 체결국가 인보이스 요청 및 인터넷 납부 3
관세 부가세 인터넷 납부

특히 한미 FTA 체결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유럽국가들이 어디인지 아는것도 중요하며 각 나라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함께 관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FTA 체결 국가

국가명기체결협상중
한국칠레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미국 FTA, 터키 FTA, 호주 FTA,
캐나다 FTA, 중국 FTA, 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콜롬비아 FTA,
중미 FTA   (서명) 영국 FTA
(타결) 이스라엘FTA, 인도네시아 CEPA
한국 중국 일본 FTA, RCEP,
에콰도르 SECA, MERCOSUR,
필리핀 FTA, 러시아 FTA,
말레이시아 FTA,
ASEAN FTA(추가 자유화),
인도 CEPA(개선), 칠레 FTA(개선),중국 FTA(서비스·투자후속협상)   (협상재개 · 개시 여건조성)
멕시코, GCC, EAEU

해외 직구로 물건 구매 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사이트의 주문 취소 및 변경 규정을 확인하고, 한국 카드 결제 및 배송대행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결제 후 카드의 확인절차 또는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문 완료 후에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포장에 따라 제품의 부피와 무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시 사이즈와 무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관부가세 면제금액

  • 미국쇼핑몰에서 총 결재금액 (자체배송비포함)이 150달러 미만
  •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유럽 및 일본, 중국)는 150달러 미만

참고 : 직구시 나라별 관세 면제 금액한도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제 미국 150달러 배송비 포함

해외 직구시 부피 무게 계산방법

  • 미국 : 가로 × 세로 × 높이(inch) / 166 = 부피무게(lb)
  • 독일/영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6,000 = 부피무게(kg)
  • 일본/중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5,000 = 부피무게(kg)

해외 통관시 주의사항

  •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수입 물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하지만 목록 통관이 가능한 품목이거나
  •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면세대상이 됩니다.
  • 통관 기준 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고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200달러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 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부가세 계산방법
  • 과세가격 : 해외 사이트 실 결제금액(제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 ⅹ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
  • 관세 : 과세가격 ⅹ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ⅹ 부가세율
  • 무게에 따른 과세운임을 확인할 때, 쇼핑몰 또는 트래킹 조회 화면에 게재된 정보는  실제 무게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지에서 실측된 무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는 카드로택스를 통해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로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해외직구 FTA 및 관부가세 관련 FAQ

Q1. 해외직구 시 FTA 협정 국가 제품을 구입하면 무조건 관세가 면제되나요?

FTA 협정 국가라고 해도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나 인보이스에 해당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FTA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제품과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미국에서 $200 이하 제품 구매 시 무조건 면세인가요?

미국에서 구입하고,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200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송되거나, 발송지가 미국이 아니면 $150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배송비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상품 가격뿐 아니라 해외 현지 배송비와 현지 부가세도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 전체가 과세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관세와 부가세가 책정됩니다.

Q4.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보통 통관 완료 직전 단계에서 택배사(FedEx, DHL 등)가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카드 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카드로택스를 통한 신용카드 할부납부도 가능합니다.

Q5. 합산과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입항일이 같은 날, 같은 이름/주소/개인통관번호로 2건 이상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목록통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두 제품 모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Q6. 관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과세가격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세금) x 고시환율
  • 관세 = 과세가격 x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표를 참고하시거나 관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Q7. 유럽 직구는 면세 기준이 다른가요?

유럽국가 포함 대부분 국가는 미화 $150 이하 면세, 초과 시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VAT 등 별도의 현지 세금이 상품가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Q8. 제품 수령 후 환불할 경우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령 후 환불하거나 반품할 경우 통관증빙 서류와 환불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택배사가 이를 대행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9. 관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도 있나요?

네.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 중 일부(서적, 일부 의류 등)는 금액에 관계없이 면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전자기기 등은 대부분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Q10.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량구매 시 어떻게 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배송 시기를 분산하거나, 배송 주소를 다르게 설정해 합산과세를 피해야 하며, 고가 제품은 관부가세를 염두에 두고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11.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공제는 가능한가요?

아니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관세 및 부가세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소비는 국내 소비와 달리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 : 해외직구 반품 후 관세 부가세 환급 세금 돌려받기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업무용 목적의 수입품이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세관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 개인 소비자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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