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이라면 1월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그리고 자동차 세금의 경우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부동산 관련 재산세등을 각각 납부해야합니다.
우선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및 각 세금에 대해 조회 및 세금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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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세금납부 달력
세금조회 및 납부방법
- 1월 :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환금액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세금신고(법인 및 개인사업자)
- 2월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
- 3월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원천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납부기한
- 4월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법인사업자)
- 5월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납부
- 6월 : 자동차세 1분기 납부,
- 7월 : 재산세 납부(건물분)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법인 및 개인사업자),주민세 균등분 납부
- 8월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 9월: 재산세(토지분) /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 교통유발분담금(상업시설)
- 10월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법인사업자)
- 11월 :
- 12월 : 자동차세 2분기 납부 / 종합부동산세금 “종부세“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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