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2%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함께 진행중에 있으며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또한 소폭 상승했으며 작년도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또한 새롭게 개선된 정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두루누리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정책도 요건이 강화되고 지원기한도 슬슬 제한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은 기존에 받던것 보다 제한되기 시작하면 이에대한 부담감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늗네요 그중 대표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 2020 두루누리 지원사업
- 2020 일자리 안정자금
-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소속근로자의 사회 보험료중 국문인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이로 하여금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기업이 조금을 줄일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2018년 1월 1일 신규지원자 및 기 지원자를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 지원자의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는점 참고하세요
두루누리 지원자격
-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로자는 월평균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한해 가능하니다.
- 근로소득에는 식대 및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이 215만원 미만을 말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신규지원자 90% (5인이상 ~ 10인 미만 사업장 : 80%)까지 지원하며 기존 지원자의 경우는 30%를 지원합니다.
200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020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평균 상한이 215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210만원이하에서 20년 215만원으로 5만원 소폭 상승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 신청서 제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 요양기관은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210만원 -> 215만원이하 지원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조정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13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9만원 지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엄청난 파급효과 및 반발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최저임금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지원액수를 줄이는쪽으로 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지원액수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해서 지원됩니다.
2019년 | 20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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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주 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13만원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9만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2만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8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9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6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6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소정 그놀시간에 따른 지원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2010년과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것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으로 기존에 예산 고갈로 중단되었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 2019년 8월 20일 기준으로 다시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부정수급 무제가 컸던 만큼 이러한 문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 청년을 추가로 고용해싿면 기존과 달라진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로서 3년간 2700만원이 상당한 지원액수입니다.
직전 연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처연ㄴ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자격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정귝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컨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업종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 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당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 청년 창업기업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참여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졸업기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개편 내용
기업규모 | 청년 신규채용 |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 ~ 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첫째,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였습니다.
1명당 최대 지원액수가 2700만원이다 보니 소수의 기업이 다수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면 예산이 금방 고갈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업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 수 있기에 지원금 수령 대상인원 한도를 30명으로 줄였습니다.
둘째,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합니다.
예시 : 기업에서 2019년 2월 15일 채용한 청년은 채용한 달 2월을 포함해 월단위로 역산하여 2019년 7월31일가지 근무하였다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충족 된것으로 봄예시 : 기업에서 19년 1월 1일 채용한 a청년과 19년 6월 1일 채용한 b청년을 19년 12월 1일 소급신청하였다면 a청년은 19년 1월부터 최소고용 유지기간 6개월 조욜되는 시점인 6월말부터 3개월인 19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b청년에 대해서는 19년 6월부터 지원시작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장려금을 불법 수급받는 업체가 늘어나는 폐해가 나옴에 따라 이제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입퇴사가 잦다 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수는 있습니다.
셋째,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 합니다.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5명 고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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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4500만원 |
30 ~ 99인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명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떄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합니다.
넷째, 신규 설립 사업장의 경우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 신설 사업장의 경우 설립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에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의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폐해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 사항입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는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Q&A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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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원금은 매달 나오나요? | A.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서로 3개우러 단위로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연평균 피보험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버림(예: 연평균 8.6명→8명으로 인정) |
Q.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죠? | A.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입증서류를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A. 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Q.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 A. 네,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