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워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자와 고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워진 근로기준법으로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바로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 그리고 최저시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8가지
- 2022년 최저시급 9,160 인상
- 근로시간 단축
-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설
- 배달업종 고용보험 적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비율조정
- 하청업체 산재보험료 할증
- 대학교 “원” 학생 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인상
년도 | 최저시급 | 최저월급 | 최저연봉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2,973,280원 |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하는 것으로 1인 이상 근로자의 모든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년도 | 최저시급 | 8시간 기준 일당 | 주 40시간 5인 미만 월급 | 주 44시간 5인 미만 월급 | 주 44시간 5인 이상 월급 |
---|---|---|---|---|---|
2022년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2,070,160원 | 2,152,600원 |
2021년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970,720원 | 2,044,840원 |
2020년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1,941,340원 | 2,014,355원 |
2021년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이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는것으로 만약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22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건강·학업·은퇴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말하는것으로 2022년 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2022년 노동법 근로시간 단축
그렇기 때문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실행됨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단축기간은 최초 1년 이내이며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사유가 적절하지 않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1년까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이 올해부터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는것으로 만약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신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을 신설되며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 50인 미만)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인정되며,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신설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의 장려금 신청은 고용유지 기간 6개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 및 대리운전 고용보험 적용
(퀵서비스 · 배달대행 종사자 · 대리운전기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배달대행등 배달업무 종사자·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됩니다.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위임 사항도 규정했으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혹은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라면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고 해도 만 65세 이상, 월 급여가 8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이 2022년 노동법으로 새롭게 조정됩니다.
이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예정되었으며 기업규모가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부담 비율이 조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100%, ▲30인~49인 사업장은 기업 20% · 정부 지원 80%, ▲50인~199인 사업장은 기업 50%·정부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하청업체 산재사고 발생 원청에 보험료 할증
매년 하청업체의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건수가 늘어만 가는 가운데 2022년 노동법으로 새로워진 근로기준법으로는 산재사고 원청(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산재사고 발생 시 원청에 책임이 있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하청업체에 전가되어 왔는데 산재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청업체에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료율이 할증됩니다.
대학교 / 대학원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적용
지금까지 노동관계법상 학생신분의 연구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금까지 연구를 하는 대학교나 대학원등 학생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부터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제도’ 신설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해 보수를 받는 학생 연구원 약 11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으로의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노동법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