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과 함께 각각 4대 보험납부등 세금지출과 함꼐 총 월급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게되는데 간혹 이러한 월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의 알권리로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노동법을 참고하세요
근로자 알권리 급여명세서 미지급
노랗 목차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할 뿐, 임금대장의 내용 등을 노동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었던 기존의 근로기준법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임금총액만을 알려준 경우 근로자의 경우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의 임금분쟁 발생시 근로자들의 주장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어 근로자의 알권리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느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2년 급여명세서 지급 개정안
2022년 근로자 알권리 개정 안 : 사용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근로환경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
2021. 11. 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2년 노동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하고,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해해야 하며,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임금명세서 기재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임금명세서 표기 항목 | 내용 |
---|---|
근로자정보 | ㆍ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종사업무, 입사일 등 |
근로시간 | ㆍ근로일수ㆍ근로시간, 시간외 근로시간(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병원 제외) |
급여내역 | ㆍ기본급, 상여금, 성과금ㆍ시간 외 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 |
공제내역 | ㆍ4대 보험, 원천세, 기타공제 내역 |
임금명세서 수당 계산방법
구분 | 임금명세서 수당 계산방법 “예시” |
---|---|
연장근로수당 | 25시간 X 통상시급 X 1.5 |
휴일근로수당 | 4시간 X 통상시급 X 1.5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적용 |
국민연금 | 취득신고 월보수 X 4.5% |
고용보험 | 과세대상급여 X 0.8% |
건강보험 | 과세대상급여 X 3.43%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1.52%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위의 사항을 모두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함
임금지급일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말하며, 불가피하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지급일에 교부할 것을 권고
임금 총액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하며, 공제한 경우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병기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 기본금과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격월 또는 부정기적 지급 항목 역시 기재 必)
– 근로자별 임금항목 적용여부가 다른 경우, 해당 임금항목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그 임금항목을 기재해도 무방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단, 가치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 기재가 불필요한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임금 구성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작성(근로자가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 포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자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및 농수축산업의 경우 가산수당 발생 유무는 해당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가 나타나도록 계산방법을 작성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참고 :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근로기준법 야근수당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 작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조항)
–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계산방법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 서면(수기작성 가능)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다른 전자문서로 교부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면 되고, 따로 형식이 정해져있지 않음.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활용)
① 교부 방식에 근로자의 동의는 불필요. 그러나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함
② 전자문서에 의할 경우 자유롭게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교부한 것으로 간주
③ 전자문서에 의할 경우 ‘발송된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다만, 도달 여부 확인 필요)
④ 서면으로 교부했을 때의 경우 ‘교부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명세서 수신 확인 내용 3년간 보관할 의무 有
월급 급여명세서 지급시기 : △ 정기지급일, △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 △ 정기지급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근로기준법」제36조)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 시 제재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근로자 1명 기준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위반 사항 | 1차 위반 범칙금 | 2차 위반 범칙금 | 3차 이상 위반 시 |
---|---|---|---|
임금대장 작성하지 않는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임금대장 일부 작성하지 않는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임금명세서 일부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급여명세서 의무화 기대효과
- 단기적으로 임금체불 신고 사례 증가, 중장기적으로 임금체불 문제 감소
- 근로자가 모르고 넘어가던 부분들에 대한 신고 ↑,
- 제도 정착화 시 투명해진 임금명세서로 분쟁 발생 여지 ↓
- 기존 근로감독관 업무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과중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분야 문제 해결 여지 ↑
- 투명해진 임금명세서로 인해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 대신 단순화된 임금체계 논의 가능성 ↑
-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단정될 가능성
-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임금’ 대신 수수료나 운임 등의 이름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
- 도급·위탁·용역 계약 등을 통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등록하는 경우 등
- 건설업계 등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서면교부하고,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하는 번잡함 발생
- 영세사업자의 경우 노무사 고용 비용 부담
- 보통 거래처의 급여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는 세무사에게 추가업무 가중 및 현행법상 노무 업무의 세무사 대행 불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