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한도 2억확대

2024년에 발표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나고,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부터 누구나 IS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A 종류특징
일임형 ISA
(Discretionary ISA)
금융회사가 운용을 맡아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선택 및 운용을 담당 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자산을 맡기고 관리를 위임함 투자자의 개별적인 운용 역량이나 시간을 요구하지 않음
신탁형 ISA
(Custody ISA)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직접 운용 자기운용에 익숙하거나 개별적인 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용 투자자는 자산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게 됨
중개형 ISA
(Intermediary ISA)
국내 주식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품 일부 제한적인 세제 혜택이 있었으나, 세제 개편으로 인해 과세 혜택이 제한적 서민형이나 농민형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종류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의 2배로 확대되는 등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한도 2억

기획재정부가 보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A)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납입 한도는 연간 4천만원(총 2억원),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로 상향 조정됩니다. 더불어,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되어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이 허용되어, 금융소득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ISA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금융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99.26940065.1

이번 개정안은 2024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되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D이며. 또한, 법 시행 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급적용될 예정이니,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고 : CMA 계좌란? 자산관리계자 특징 및 입출금 이자정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정내용

  1. 납입한도 상향: 5년간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비과세한도 증가: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은 1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3. 국내투자형 ISA 신설: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 가능한 상품이 도입되었으며, 비과세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특전

  • 비과세 적용없이 분리과세(14%):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 ISA 가입 허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ISA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를 통한 절세전략: 이번 개정을 통해 ISA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의 확대로 ISA는 더욱 강력한 세액 절감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입 요건 및 납입기간

  • 가입 대상: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거주자
  • 납입 요건: 최소 3년(최대 5년) 유지해야 하며, 가입서류 및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등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상계가 가능하고 만기 후에는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A.35726510.1 side

그러나 ISA에는 의무 가입기간이 존재하며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등의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ISA 개정안으로 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에게도 더욱 유용한 절세상품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금융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ISA를 활용해보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