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활용 – 연금수령금액 516만원 이하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금수령금액이 일정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방법은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활용 연금수령금액 516만원 이하 기본공제 부양가족

이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기본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연금수령금액이 516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요령과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와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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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여러 조건 중 하나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수령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금수령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금액 계산 방법

연금수령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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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금수령금액이 총 516만원이고, 연금소득공제가 약 416만원인 경우, 실질적인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수령액(516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416만원)를 뺀 금액이 연금소득금액(100만원)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금액 확인 방법

과세대상 연금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가능합니다.

위 주소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 연도 2월 이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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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거에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추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연도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최대 45%의 누진세를 매기는 우리나라의 세제 체계에서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국민연금 납부내역 납부액 조회하기 8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 자료를 관리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직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추후 납부 보험료나 실업 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복잡한 연말정산이지만 조금 노력과 정보를 통해 세금환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수령금액이 일정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방법은 그 중 하나로서 해당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연말정산 시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추후 납부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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