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복잡함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세액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에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개정사항과 소득공제의 핵심 변경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구분 | 상세일정 |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 2023. 10. 31~12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기간 | 2024. 01. 01~0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날짜 | 2024. 01. 15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날짜 | 2024. 01. 18 |
2024년도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개정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
24%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35%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상동 |
38%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상동 |
40%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상동 |
42%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상동 |
45% | 10억 원 초과 | 상동 |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액이 산정되는 기준으로, 2024년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 과세 표준의 세율이 6%로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 납입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퇴직연금 장단점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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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 및 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완화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
세액공제율 |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 |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이 완화되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의 기준시가도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전세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1~2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는 경우, 매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에 해당). 예전에는 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였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4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 300만 원 | 400만 원 |
일반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공제되나, 가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등이며, 이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 이용금액 상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구분 | 종전 공제율 | 개정 공제율 |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 | 30%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금액 | 30% | 30% |
영화관람료 | – | 30%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금액 | 40% | 40% |
대중교통 | 40% (7/1~12/31기간 사용액 한시적 80% 공제율 적용) | 80% (2023년 한시적 적용) |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서·공연·영화 관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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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변동 없음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됨 |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 700만 원 → 900만 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10만 원 → 20만 원 |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완화 | 기존 세액공제율 10%/12% → 15%/17% |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기준이 완화됨 |
대중교통 이용금액 상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한시적 공제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단, 일부 제한) |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 | 2개 구간이 상향 조정됨 |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 조정됨 |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 소득공제 한도 조정 | 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된 공제 한도를 2개로 통합 및 단순화 | 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된 공제 한도를 2개로 통합, 단순화되며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상향 조정됨 |
문화비 공제율 상향 및 포함 항목 변화 | 문화비 공제율이 30% → 40% 상향 조정, 영화관람료 포함 | 문화비 공제율이 40%로 상향 조정, 영화관람료 포함 (일부 제한) |
교육비 공제 목록에 추가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에 추가됨 | 교육비 공제 목록에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가 추가됨 |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 상향 조정 | 상위 2개 구간이 상향 조정됨 | 상위 2개 구간이 상향 조정됨 |
소득공제 항목 추가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추가됨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추가됨 |
이와 같은 다양한 개정사항들은 주요 공제 사항이나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두면 13월의 보너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지속적으로 세법의 변화를 주시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알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2024년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소득공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보하세요.
참고 : 2024년 달라지는 직장인 세금 6가지 – 세법개정안 – 노랗 잡동산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방법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