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연말정산과 함께 매년 5월은 종소세 신고기간으로서 올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말정산은 크게 직장인들의 종합소득을 신고기간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그리고 작년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 등의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신청 및 사업자 종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차이점
노랗 목차
- 연말정산 신고
- 직장인 혹은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면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 있는지 정산하는것을 말함
-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을 말함
‘직장인’ 혹은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면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 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 추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했으니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 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해야합니다.
별도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경품을 받거나 별도의 블로그,유튜브등으로 인한 소득등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격 및 납부금액
- 대상자
- 개인사업자,자영업자,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비대상자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군로소득 혹은 퇴직소득이 있는경우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 1년 300만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 있는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금신고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년 동일합니다.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자동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만 신고하지 않는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2년에서 3년안에 국세청을 통해 세금납부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무신고 기간 만큼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어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해서 납부해야 하니 미리미리 납부하느것이 중요합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란?
-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세법으로 정해진 세금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더 적게 납부했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미납세액 혹은 과소납부세액 x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납부하게 된 날짜까지의 일수 x 25/100,000를 해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300만원이고,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 날짜까지의 일수가 20일이라면 300만원 x 20 x 25/100,000 = 15,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보다는 무신고 가산세가 더 무거운 가산세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 납부를 기한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정 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가산세 "무신고,장부조작 불성실,납부지연"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 Ars 전화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부하는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방문시에는 기본적인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 준비할 서류로는 아래 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
-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두 번째 방법은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입니다.
- “소규모 납세자“들을 위한방법으로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한 납부방법입니다.
- 우편이나 문자로 날아오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1544-9944 로 전화를 통해 “모두채움 신고서“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를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전화로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체크한 다음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기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세 번째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납부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 정기 신고 작성 순으로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 중도 퇴사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기간에 접속하게 되면 화면처럼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접속 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 발급“ 클릭합니다.
자신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중도퇴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때작성한 신고서가 잘못되었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근로소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상호와 근무자 사업자번호, 총급여액 등 잘못 등록된 게 없는지 확인 후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추가로 입금해야 할 게 있다면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금액 부분은 “계산기”를 선택해 사용내역을 확인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등 사용내역이 있는 것들은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발급 영수증 발행 기간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추가로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입금일
프리랜서의 경우 보험료 과납에 대한 환급을 위해 11월 ~ 12월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및 양식 제출방법
연말정산 2022년 종합소득세 환급은 5월에 신청 시 “약 한 달에서 두 달 뒤에 환급“이 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