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코로나 검사키트 가격 및 확진검사 1줄 2줄

이번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코로나 검사키트 신속 항원검사가 가능한 키트를 5개 구입했습니다. 편의점에서 1인당 구입 할 수 있는 코로나 검사키트의 갯수는 총 6개로서 1개당 5천원에 구입이 가능하며 신속항원으로 검사 시 15분에서 30분 이내에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검사키트 가격 : 1개당 5천원

1인당 최대 1회 6개까지 구입가능 정확도는 6~70% 수준
편의점 코로나 검사키트 항원 비강검사
편의점 코로나 검사키트 항원 비강검사

하지만 이렇게 자가키트로 검사한 코로나 확진은 최종확진 판정을 받을 수 없으며 정식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PCR 검사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동네 병원에서 전문의가 검사한 신속 검사키트 판정으로 최종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모더나 화이자 3가지

코로나 코막힘 감기 증상과 비슷? 확진자 오해 진실?

코로나 19 항원 자가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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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하우언 자가 검사키트를 구입했다면 개봉합니다.

  1. 1번 선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2. 2번 선을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3. 3번 선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4. 4번 선을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5. 뒤집어서 검체추출액을 끼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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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키트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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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된 면봉을 2cm정도 깊숙히 양쪽 코 속을 10번 넣어줍니다.

동봉된 통에 넣어 10번정도 흔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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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개를 덮어 10번정도 부드럽게 흔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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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코로나 검사키트 안에 3방울 정도 넣어준 뒤 15분 ~ 30분정도 지나면 코로나 확진결과가 보여집니다.

코로나 확진검사 한줄 두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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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 키트에 넣게 되면 C와 T 가지가 부위에 빨간색과 검은색 선이 생성됩니다.

이때 발간색 선 C에만 표시된다면 코로나 확진이 걸리지 않은것으로 확실한 검사를 위해서는 PCR 검사를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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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과 검정색 C와 T 2군대에 두줄로 줄이 생긴다면 코로나 확진이 된것으로 자가검사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봅니다.

참고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신청 및 유급휴가 무급휴가 – 22년 3월

코로나 확진자 보상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시 확진자 지원금 및 회사 휴가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만약 확진키트 검사 시 아무런반응이 없거나 검은색 줄만 생성된다면 검사가 잘못된 것으로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 자가검사 양성확진 인정?

코로나 확진의 기준이 바뀌었으며 기존에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PCR 검사에서 한번 더 양성 판정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부턴 신속항원 검사만 양성을 받아도 확진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아예 PCR 검사를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의사 소견이 있다면 기존처럼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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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스스로 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확진판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문가를 통해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경우에 한해 코로나 양성확진이 인정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전국의 호흡기전담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보건소의 통보가 없더라도 즉시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당분간은 기존처럼 선별 진료소와 보건소에서 자가 진단키트를 무료로 받으실 수는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 기준이 바뀜에 따라 팍스로비드의 처방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60대 이상이라면 신속 항원검사 에서만 양성 판정을 받아도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하나 기존의 처방 대상 이었던 40대나 50대의 기저질환자 분들이나 면역 저하자들은 예전처럼 PCR 검사까지 받고 양성판정이 나와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해외 예방 접종자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2022년 4월 21일 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편의점 코로나 검사키트 15 ~ 30분 결과판독
편의점 코로나 검사키트 15 ~ 30분 결과판독

기존 코로나 접종이력과 상관없이 전부 7일간 자가격리가 필수 였지만 이제부터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아예 면제대상이 됩니다.

단리 면제 제외 국가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여전히 격리를 해야하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받은사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전까지는 보건소에 직접 가서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야 하며 2022년 4월 1일부터는 이렇게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 접종 이력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방역 교통망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들의 부담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4월부터는 방역 교통망이 폐지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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