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년 5월1일부터 6월1일가지 1달간 세금신고기간으로서 작년 2021년 기준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작년 회사를 퇴사한 중도퇴사자 및 유튜브 블로그 광고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경우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참고 : 중도퇴사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세금
종합소득세 미수령 환급금 금액조회 3.3%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핸드폰 모바일앱 손택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신고 및 서면신고 4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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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잇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외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인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2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0원~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35,400,000원 |
10억원 이상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 홈택스 세금 신고방법 3가지
세무서 방문 직접신고
- 방문시에는 기본적인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 준비할 서류로는 아래 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
-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준비할 서류로는 아래 와 같습니다.
ARS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 “소규모 납세자“들을 위한방법으로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한 납부방법입니다.
- 우편이나 문자로 날아오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1544-9944 로 전화를 통해 “모두채움 신고서“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를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전화로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체크한 다음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기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세첨 홈페이지 인터넷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 정기 신고 작성 순으로 신고합니다.
만약 신고를 잘못했다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방법
순서 | 공제내용 |
---|---|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 세율 (6% ~ 45%) |
–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 교육, 기분금, 표준세액) |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기장세액,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배당세액, 근로소득세액, 전자신고세액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등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
= 납부환금할 세액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 후 신고할 종합소득세 자동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