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1.6%의 우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부의 혼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출산한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년 2024년 1월 29일, 새로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이 대출의 세부사항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5년간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로 적용됩니다.
대상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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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2023년 생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조건 |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자산 조건 | 부부 합산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
주택 가격 조건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 5년간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 적용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 연소득 8500만원 초과: 2.7~3.3% |
특별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특례기간 5년 연장 |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를 위한 혜택적인 대출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특례 혜택과 전세자금 대출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 생애초기)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금리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대출금리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로 구분되며,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또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참고 : 2024년 신혼부부 신생아 디딤돌대출 특례 신청조건 및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특별한 혜택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최저금리 1.1%~3.3%대로 대출해주는 시중 은행 주택대출 금리의 절반도 안되는 최고 조건의 특례대출로,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판매 중단된 요즘 신혼부부들은 이 상품만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2023년생 이후)에 한해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이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을 빌려줍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1~3.0%가 적용되고,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리 혜택과 대출 조건의 비교
구분 | 기존 대출 상품 | 신생아 특례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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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연소득 6500만원 이하 |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주택가액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 2.5~3.5% | 1.6~3.3% (소득에 따라 다름) |
특별 혜택 | 없음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 | ||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대출 대비 소득요건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주택가액은 6억에서 9억으로 상승하며, 대출 한도는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기존 대출은 연소득 6500만원 이하였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즉, 소득이 기존 대출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가액: 기존 대출은 주택가액이 6억원 이하였으나, 신생아 특례대출에서는 9억원 이하의 주택가액이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다양한 주택에 적용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에서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기존 대출보다 최대 1억원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금리는 1.6~3.3%로, 기존 대출보다 낮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 부분이 있어 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게 적합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 특별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과 같은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증가에 따른 혜택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출산가구와 청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생아 특례대출’로 출산 가구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며, 주거 안정 정책에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