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특히 티몬, 위메프, 큐텐, 해피머니, 요기어때, 야놀자 등의 부도로 인해 해당 회사들이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폐업으로 인한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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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 경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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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민사적 채무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서,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산을 처분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및 계속근로기간
만약 회사가 망하면서 직전에 회사 대표 즉 사업주가 변경되거나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양도 전후에 사업의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영업권, 고객, 채권·채무, 고정자산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관계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며 계속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되며,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이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사업주 아래에서도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영업양도를 판단할 때, 사업의 동일성과 근로자의 고용관계 유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서 도망을 목적으로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사업자 변경되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근로자들은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나 영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 당시의 근로자들에게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인사업자가 B에게 사업을 양도했을 때, B는 A의 기존 직원들에게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소 이전 및 동일 업종 유지
-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사업장의 주소가 이전되었더라도 동일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C라는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D라는 새로운 사업주가 운영을 이어받았을 경우, D는 C의 기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장의 주소가 이전된 경우에도 영업이 승계된 것으로 보아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주소 변경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례
A사와 B사 비교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었지만,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채권·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이 그대로 이전되었고, 근로자들도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이는 사실상 영업양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B사 대표자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사업주 변경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외 사항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는 영업 양도 이후의 근속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E라는 근로자가 F라는 사업주 아래에서 일하다 사직하고, G라는 새로운 사업주 아래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G는 E의 근속기간 중 F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즉 회사가 망하면서 대표자나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과 근로자의 고용관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도망을 목적으로 사업자명을 변경한 경우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들은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