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산재보험이며 보장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배책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있다면 업무중 과실이나 근무지로 출 퇴근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등에 대해서도 보장 해주는 것으로 이는 근무지의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분납해야 하는 4대보험과는 다릅니다.
참고 : 4대보험 연봉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
그렇다면 산재에 적용되는 대상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급여 종류 | 보장내역 | 보상금액 |
---|---|---|
요양급여 | 치료,검사,입원,약제등 비용 | 실 비용 전액 |
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 | 1일 평균임금 70% |
장해급여 | 장해가 남는 경우 보상 | 등급별 상이 |
간병급여 |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비용 | 상시 : 41,170원 수시 : 27,450원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 | 연금 : 연봉 47% ~ 67%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 |
상병보상 연금 |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등급별 상이 |
장의비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 | 1,450만원 ~ 1,037만원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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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일반 직장인들의 정규직 직원외에도 일용직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외국인 노동자등 모두 보험 대상입니다.
산재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과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월 평균보수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산재 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쉽게 생각하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하루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가장 흔히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무지 출퇴근 중 교통사고 보험 적용?
근무시간 외 회사를 출근하거나 퇴근하는등에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지거나 신호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자가용이나 교통수단등에 상관없이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출발해 근무지르 가는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산채처리에 대한 사업장의 종류나 규모등과 상관없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위궤양등 산재적용
산재는 기본적으로 4가지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성희롱,성폭력 또한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
- 장애
- 사망
- 질병
그리고 성희롱과 성폭력등에 대한 산채의 경우 보호방안이 적용되어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바로 산업재해 보험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참고 : 우리동네 성범죄자 인상착의 및 정보 확인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추가로 정신질환은 다양하게 많이 있으며 힘든 직장생활과 군대문화등으로 인해 명치가 아파오고 대인기피층과 위궤양과 같은 병이 있더라도 산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 위궤양 증상 및 원인 치료방법
하지만 요즘과 같은 회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시 산재처리가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산재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방문판매직이나 하루 일당을 받아 근무하는 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배달업,대출,신용카드 방문,건설기계,보험설계사등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이러한 보험료는 사업장의 사업주과 납부하지만 열약한 환경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4대보험료와 같이 반반 분납하자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재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치기 위한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함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보험 신청방법
- 산재신청
- 재해조사
- 특별진찰
- 판정위원회 심의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신청 후 조사, 최종 심의 후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산재처리를 위한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이후 산업재해를 신청시에는 우편 및 팩스,온라인 산재 포털사이트 및 의료기관 대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및 방문,FAX,우편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접수 후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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